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25-114호
물품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CCTV 통합 구매 설치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시방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587,141,000원(금오억팔천칠백일십사만일천원)
※ 비영리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협상가격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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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고기간
- 본 공 고 : 2025. 6. 27.(금) ~ 2025. 7. 17.(목)
바. 사업(현장) 설명회 : 별도 설명회 없이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5. 7. 18.(금) 09:00 ~ 16:00
- 장 소 : 서대문구청 스마트정보과 스마트관제팀(6층, ☎ 02-330-8753 담당 오용근)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직접 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아. 제안서 평가(예정) : 2025. 7. 23.(수) 15:00 ~ (세부일정 및 장소 추후 통보)
※ 공고일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일 변경될 수 있음
자.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영상감시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61716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감시및탐지장비, 세부품명 : “영상감시장치, 세부품명번호 : 46171622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17호)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체는 대표자 포함 5개 업체이내,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나. 위 입찰참가 자격조건 업체로서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당시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에 관계없이 참여 제한
<제안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입찰참가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 취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적합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전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적합한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안내용이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함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제안사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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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제안발표회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정량적 평가 20점 + 정성적 평가 70점)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해당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 확약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대문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됨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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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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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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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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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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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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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계약 관련 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입찰등록 신청 접수결과 1인(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아.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스마트정보과(오용근 ☎330-8753)로,입찰에관한 사항은 재무과(이한욱 ☎330-1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7일
서대문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