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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미산초등학교 공고 제2025 – 호
2025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 학생 무상우유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납품조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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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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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전주미산초등학교 학생 무상우유 구매 소액수의(단가)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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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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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단가), 지역제한(전주시), 제한적 최저가, 전자견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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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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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 200㎖
ㅇ 주1회 순환급식 - 설탕과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은 가공유나 발효유
ㅇ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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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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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72개
- 예상인원: 16명(무상)
- 우유급식 예정일: 192일
※ 구매수량은 예정 수량으로 학생들의 우유 급식 인원 수 및 학교 학사일정 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우유급식일이 변경될 경우 변경계약에 응해야 하며, 그럼에도 계약 단가는 변동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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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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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월 ~ 2026. 2월(계약체결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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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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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628,160원(금일백육십이만팔천백육십원: 3,072개*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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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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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람
ㅇ 낙찰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본교에 우유급식용 냉장고를 새로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함
ㅇ 우유급식용 냉장고 공급 및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냉장고내 학급별 배식대 포함) 및 유지비용을 우유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방학중 무상우유급식 지원 대상자의 우유는 각 가정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배달 관련 비용은 우유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ㅇ 투찰금액(단가)이 원단위 이하인 경우 계약 시에는 원단위 이하 입찰금액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 지급 시에는 원단위를 절사하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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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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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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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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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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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7.(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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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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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2.(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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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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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업종코드 4012)를 득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1인의 명의로 수개의 대리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대리점(영업소 등)만 투찰하여야 하며 2개 이상 투찰하는 경우 모두 사전판정에서 부적격처리 합니다.
마. 사업장 내 냉동‧냉장 창고(임대시설 가능)와 운반용 냉동‧냉장차량을 보유(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권장)
바.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5. 전자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과업설명
과업설명은 생략하되, 반드시 [붙임]‘전주미산초등학교 우유급식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계약 시 제출 서류
가. 우유류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1부.
라.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마.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서류 사본 1부.
바. 운반용 냉장차량 보유현황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가입증서 사본 각 1부.
사. 냉동‧냉장 차량에 부착된 온도 기록 저장장치의 출력물(TTI) 1부.
아. 사업장(작업장) 현황 사진 및 냉장창고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자.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사본 각 1부.(소독전문업체발급)
차. HACCP 시스템 인증 지정업체인 경우 관련 서류 각 1부.
카. 우유납품업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
타. 청렴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각 1부.
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제출서류 중 복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바람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 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이 견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 사항은 행정실(☎063-253-7374)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6. 27.
전주미산초등학교장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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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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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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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미산초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전주미산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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