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 -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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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의령군민공원 “신나는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용역
(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2025년 6월 30 일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25년 의령군민공원 “신나는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용역
❍ 사업위치: 의령군 의령군민공원 기오름마당 일원(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4. 8. 21(목)[사업종료 후 철거 및 복구 시까지]
※ 운영기간: '25. 8. 1.(금) ~ 8. 17.(일) / 17일간(휴장일: 월요일 및 심한 우천 시)
❍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 기초금액: 금1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접수
❍ 공고기간: '25. 6. 30.(월) 11:00 ~ 7. 11.(금) 18:00
❍ 접수기간: '25. 7. 11.(금) 10:00 ~ 17:00까지(12:00~13:00 접수불가)
❍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근무시간 내 (10:00~17:00) 직접 방문접수(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055-570-281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일 : '25. 7. 15.(화) 14:00 (예정, 변경가능)
※ 별도 설명회 없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사항을 모두 갖춘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 및 (세부품명번호 :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90151890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제출자격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가 가능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단독이행방식, 컨소시엄(공동수급) 구성 불가
5) 이외 자격은 반드시 입찰 공고를 숙지
❍ 입찰무효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3) 입찰 제안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4) 제안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4. 제안서 작성요령
❍ 공고문에 첨부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2) 지방단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 평가방법
1) 배점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입찰가격 20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2) 정량적평가(20점):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평가
3) 정성적평가(60점): 프리젠테이션 후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세부 항목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4)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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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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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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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점수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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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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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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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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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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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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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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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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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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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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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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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 : 변경 시 별도 추후 통보
1) 일 정: '25. 7. 15.(화) 14:00(예정)
2) 장 소: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2층 강의실(예정)
※ 의령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보)
3) 심사방법: 업체별 공개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15분 이내) 발표, 질의응답(10분 이내)후 평가위원 평가
※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심사평가위원의 재량하에 발표 시간 조정 가능
4) 평가위원: 제안서 평가위원회(관계 전문가 8인)
5) 제안서 설명
- 사업총괄책임자(보조자 포함 2명 이내)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이 설명(위임장에는 정당한 불참사유 명기할 것)
-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 신청 포기로 간주함
-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8. 협상절차 및 계약의 체결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제안서 및 협상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각서로 갈음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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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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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입찰취소 관련 안내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심사결과에 대해 제안자를 포함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의령군에 귀속됨.
입찰참가 및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안요청서 및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평가위원과 제안업체는 어떠한 형태라도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실격처리 됨.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경우는 실격처리 됨.
제안서 작성 시 업체명칭이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기호, 마크, 숫자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점 처리 됨.
기타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나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령군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참고
문의처 : 의령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 입찰등록 및 계약에 관한 사항: 055-570-2812
- 과업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055-570-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