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5-121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6. 30.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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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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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 및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이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기 납품을 해야 하며, 적기 납품이 불가하여 공정상 차질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물품관련 : 충북개발공사 주택도시재생처 이민희 과장(070-4217-8322)
- 계약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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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품개요
1) 물품구매명 :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조성사업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통합배선반) 구매
2) 구 매 액 : 금162,252,000원
총물품구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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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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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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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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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1,8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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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18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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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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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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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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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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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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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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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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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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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위치 : 수요기관 지정장소 (주소 :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44-2번지 일원)
다.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라.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3%
마.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0. 31.까지 ※ 물품관련 업무담당자의 납품요구에 따라 납품해야 함
바. 물품내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사.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4322281805, 통합배선반)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배선반(세부품명번호-4322281805)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까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으로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위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관련 공지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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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가 2개사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배정비율을 확인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①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적격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적격조합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제출 (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
* 이 메 일 : hjy@cbdc.co.kr (재경계약부 양혜지 과장, 043-210-9134)
* 제출장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3층 재경계약처
- 제출기한 : 2025. 07. 07.(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계약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 요청
*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적격조합은 사전판정 과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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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도급방식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준수,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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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마.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 받은문서함에서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확인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이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이 경우 적격심사결과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준수 철저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계약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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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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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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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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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0,2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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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3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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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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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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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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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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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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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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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8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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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0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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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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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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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상기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은행)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은행)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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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입찰은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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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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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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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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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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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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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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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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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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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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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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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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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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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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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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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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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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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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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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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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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충북개발공사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계약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공사 착공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계획서를 충북개발공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충북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조치하겠으며,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