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일고등학교 공고 제 2025-2호
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구매
2단계 전자입찰 공고문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30.
잠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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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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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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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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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제조·구매
나. 규 격 : 잠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사양서 및 교복규정 참조
다. 수 량 :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5학년도 교복(동·하복) 구매 인원은 동복 142명, 하복 137명임(개별구매 제외)
★ 2026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동복 : 2026년 2월 21일 ⦁하복(생활복) : 2026년 4월 11일
바. 상한가격 : 금344,530원
⦁동복(4pcs) 245,380원 ⦁하복(2pcs) 99,150원
사. 기초금액 : 금338,830원
⦁동복(4pcs) 240,330원 ⦁하복(생활복)(2pcs) 98,500원
★ 하복 교복/하복 생활복 중 선택 구매 가능하도록 하복 1벌(2pcs) 동일가격으로 제시
★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기준(이하) 및 시장 조사에 의하여 기초가격 산정 (※ 부가가치세 포함)
★ 치수 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 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 금액이 위 바. 상한가격 기준(이하) 금액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교복 구성 품목>
1. 동복(4pcs)
가. 남자 : 자켓, 셔츠, 조끼, 바지[타이(리본) 등 기타부속물 포함]
나. 여자 : 자켓, 셔츠, 조끼, 치마[타이(리본) 등 기타부속물 포함]
2. 하복[교복(상,하)과 생활복(상,하) 중 선택 구매, 2pcs]
가. 남자 : 상의 셔츠(생활복 티셔츠), 하의 바지(생활복 반바지)
나. 여자 : 상의 셔츠(생활복 티셔츠), 하의 치마(생활복 반바지)
* 세부 사양은 붙임 교복 사양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구매품목 기초금액 제외(제안서 제안) : 가디건, 후드집업, 생활복(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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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계약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 인원 증감 시 낙찰금액으로 산출된 1벌 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입찰때 제출한 단가비율표에 의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붙임 12])를 제시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조합 정보망(https://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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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입찰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 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절차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
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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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가능(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제출기간 : 2025. 7. 2.(수) 10:00 ~ 7. 11.(금) 15:00
★ 위 기간 중 평일 10:00~16:00 접수 가능, 마감일(7.11.)은 15:00까지
나. 제출서류 : ☞ 10. 제출서류 목록 참조
다. 접수장소 : 잠일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 우편접수 불가, 토·일요일 및 공휴일(대체휴무일 포함)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재직증명서)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제시,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라. 설명회 : 2025. 7. 16.(수) 15:00, 잠일고등학교 3층 설렘온실
★ 설명회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 될 경우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마.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하복) 등을 전시 및 설명
★ 제안된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업체별 설명 10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제거된 교복(동·하복), 생활복(하복) 견본 각 1벌 준비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7. 2.(수) 10:00 ~ 7. 11.(금) 15:00
나. 개찰일시 : 2025. 7. 17.(목) 15:00(예정)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았을 시에는 연기될 수 있으며, 평가가 완료된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다. 개찰장소 : 잠일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 입찰서 및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 제출시에는 부적격자 판정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받아 1단계로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2단계로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배점기준표와 같음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마.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1] 1부
★ 제출인 신분증 지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1-1], 재직증명서 제출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2]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 [붙임3] 11부(평가위원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3-1) 교복 제조 및 판매 A/S 운영계획서 [붙임3-1] 11부
3-2)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붙임3-2] 11부
★ 평가위원용 10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붙임4] 1부
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붙임5] 1부
6) 각서 [붙임6]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7] 1부
8) 조세포탈서약서 [붙임 8]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11)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1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3) 최근 3년간(2022.6. ~2025.5.) 매출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14)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필수 제출)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하복) 견본 각 1벌
[납품 제안서 내용에 해당하는 선택품목(가디건, 후드집업, 생활복 긴바지)도 납품계획에 따라 견본 제시]
★ 일부만 제출 불가,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결정함
11.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12.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3. 교복 입찰 담합 사후적 제재조치
가. 교복 입찰 담합에 따라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영업 불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 등에 의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이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관할 법원 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3절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하도급 또는 일괄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에 관한 사항 : 1학년부 담당교사(02-2141-2011)
◦ 입찰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계약담당자(02-2141-2004)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및 생활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6. 서약서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조세포탈서약서 1부
9. 입찰 시 유의사항 1부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11. 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12. 낙찰금액 산출서 1부(낙찰자만 제출)
13. (별첨)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복 사양서 1부. 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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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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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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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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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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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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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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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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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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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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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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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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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일고등학교 제20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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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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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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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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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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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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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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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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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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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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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잠일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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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 위임장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교복(동·하복) 및 생활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재직증명서 별첨
위임자 :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위 사업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잠일고등학교(주소지: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1)가 시행하는 교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6.30.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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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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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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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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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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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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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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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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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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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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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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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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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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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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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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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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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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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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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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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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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납품실적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2022.6. ~2025.5.)
★ 학교주관구매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및 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1】
교복 및 생활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
주 소 :
상 호 명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본사 잠일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 및 A/S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판매계획:
- 교복 치수 측정 일정, 납품 방법 및 비용 부담 등 명시
- 교복 중 하복은 교복과 생활복 중 선택 가능하게 제시
- 선택품목(가디건, 후드집업, 생활복긴바지)에 대한 판매계획(가격 등)
* 선택품목도 학교 생활복 사양에 적합한 품질 유지
2. A/S 계획:
- 무상 A/S 기한(3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포함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포함
2025년 월 일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3-2】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업체(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 대표자 :
본 업체가 잠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잠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및 생활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교복 및 생활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 및 생활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2. 교복 및 생활복 제조 시설 보유현황
시 설 명
|
수 량
|
시 설 명
|
수 량
|
미싱(재봉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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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로크
|
대
|
단추달이
|
대
|
큐
|
대
|
재 단 기
|
대
|
기 타
|
대
|
3. 교복 및 생활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 주소 : ( )
4. 교복 및 생활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5.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구체적으로 기재)
○
6. 특별한 체형에 대한 제작 수용
○ 전체수용( ), 일부수용( ), 수용불가( )
7. 교복 및 생활복 판매장 위치 :
8. 교복 및 생활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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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수량
|
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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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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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
자켓
|
1
|
△△%
|
|
블라우스/셔츠
|
1
|
△△%
|
|
조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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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
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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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넥타이 등
|
1
|
△△%
|
|
소계
|
1
|
100%
|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셔츠
|
1
|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
|
소계
|
1
|
100%
|
|
생
활
복
|
상의
|
상의(카라셔츠)
|
1
|
△△%
|
|
하의
|
반바지
|
1
|
△△%
|
|
소계
|
1
|
100%
|
|
※ 자켓은 전체 품목 비율 대비 30~40%를 차지해야 함.
※ 추가 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의 단가 비율을 적정하게 제시할 것.
※ 각 단품 가격의 합은 동복(4PCS)과 하복(2PCS) 1벌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복은 교복 하복과 생활복 중 택일하여 구매 예정으로 1벌(2pcs) 합계 동일가격으로 제시.
(세트나 단품 구매 모두 가능)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각서
서 약 서
본사(인)는 잠일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잠일고등학교 교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업체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위원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교복, 생활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하며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교복선정위원회와 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상기 본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교복선정위원회 및 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잠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잠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잠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잠일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잠일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잠일고등학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개인정보 이용 · 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
수집 항목
|
수집 목적
|
보유 기간
|
▪ 본교
|
◾사업자 정보내용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개인 이메일 등)
|
◾ 청렴도 향상 및 업체
(개인) 정보 이용
|
◾ 계약기간으로부터 1년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예 □ 아니오 ※ 해당란에 표시
|
2025. . .
서약 업체명: 대표자: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8】서약서(조세포탈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9】
입찰시 유의 사항(2025)
1. 설명회 때 견본품(브랜드명 제거)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견본품은 반드시 비치된 실물을 참조하여 색상 및 디자인 등 사양을 지켜 견본대로 제작 제시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원단구입 전 1차 샘플검사,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에 대하여 ‘시험성적서’제출-필수)
3. 계약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이 확정” 된다. 학생들은 교복 하복과 생활복 하복 중 택일하여 구매할 수 있다. (세트나 단품 구매 모두 가능)
※ 참고: 2025년도 동복 교복 142명(가디건 개별구매), 하복교복 137명 구매(생활복 개별 구매)
4.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일부 내용이 위원회 측의 착오로 누락 되었을 때에는 추가할 수 있다.
6. 제출서를 제출한 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전까지 샘플을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브랜드명이 제거된 것으로, 샘플제작 비용은 해당업체에서 부담함)
7. 납찰업체와 계약체결 전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섬유혼용률, 색상 등)의 원단인지 검사하고, 확인된 원단 본보기(샘플)이나 교복 및 생활복 본보기(샘플)을 받아 학교에 보관해야한다.
8. 낙찰자 결정 후 덤핑행위 및 비방 등 학교주관구매를 방해하는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학교 입찰에서 배제된다.
9. 교복 및 생활복 구매와 관련 분쟁이 생길 시에는 잠일고등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제조 연월일 라벨을 반드시 부착한다.
11. 교복치마의 길이, 바지의 통 등 우리학교의 교복 규격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12. 전년도 제품(계약일 전일까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가능
-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만 납품할 것.
13. 교복 납품시 교복 의류시험 검사 성적서 제출이 의무이며, 납품 후에도 재학생 및 전입생이 희망할 경우 계약금액으로 교복 및 생활복을 판매.
14.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입찰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 받는 등으로 부정당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
15. 계약체결 후 교복 판매 및 수령 시 최대한 학교 편의대로 장소와 날짜를 협의하고 학교에 방문하여 배부할 수 있다. (동복/하복 및 생활복 모두)
【붙임 10】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잠일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합니다.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2022.6. ~2025.5.)
간 학교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주1)
참조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제출 의무)
|
제출(10점)
|
필수조건
10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보유
(10)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완성도(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
|
13
|
11
|
9
|
7
|
A/S(10)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가격적정성
(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기타(5)
|
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2. 동복/하복(생활복) 구매후 수령시 학교로 방문하여 배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5
|
4
|
3
|
2
|
1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및 생활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11】
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교복 및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잠일고등학교 교복 및 하복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잠일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 및 하복생활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6학년도 본교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 계약 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학생(신입생 및 재학생 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5년도에 한하여 교복 및 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동복은 2026년 2월 21일까지, 하복 및 생활복은 2026년 4월 11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및 생활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및 생활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및 생활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 및 생활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단, 교복치마의 길이, 바지의 통 등은 우리학교 교복의 규격에 반드시 따르며 규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전량 반품처리하고 다시 제작하여 공급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및 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 및 생활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생활복 포함, 남녀 각각 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시험 검사 항목
|
재킷
|
바지, 스커트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모 60%
폴리에스터40%
|
폴리에스터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100%
|
모 50%
아크릴 5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오염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4이상
|
․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용제오염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2%이내
|
―
|
±2%이내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2%이내
|
―
|
±2%이내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
|
156이상
|
위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
|
156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3이상
|
4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이상
|
․
|
․
|
․
|
․
|
위사
|
|
11이상
|
․
|
․
|
․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2%이내
|
․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 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및 생활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 및 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및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및 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 및 생활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➄ 전년도 제품(계약일 전일까지 제조된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신품 낙찰가 이하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단, 신품과 전년도 제품은 제조연월일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하며, 전년도 제품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만 납품이 가능함.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납품일로부터 하자 보증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 및 생활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 및 생활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및 생활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송파구 또는 강동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⑥ “납품사”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3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⑦ A/S 지정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납품사”는 1주일 이내에 A/S 지정점을 재지정하여 “학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 및 생활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및 생활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①“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동복의 경우 물량 확정일(학교에서 지정한 교복구매수량 신청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최대 30일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1일당 물량확정액의 0.8/1000의 지연배상금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하복 및 생활복의 경우 제3조의 납품기일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1일당 물량확정액의 0.8/1000의 지연배상금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리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참고 1】 품질기준 자료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KC안전요건
|
유해물질
|
기준치 이하(포름알데히드, 아릴아민 등)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 12】 낙찰금액 산출서 *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낙찰 후 계약 시 제출)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낙찰자만 제출)
○ 총 액 : 동복 000원 + 하복 000원(생활복) = 0000원
○ 품 목 : 교복 (제안서의 품목별 단가 비율 준수)
품목
(동복)
|
동복가격(원)
|
품목
(하복)
|
하복가격(원)
|
품목
(생활복)
|
생활복 가격(원)
|
비고
|
자켓
|
|
셔츠/블라우스
|
|
셔츠
|
|
|
바지/스커트
|
|
바지/스커트
|
|
반바지
|
|
|
셔츠/블라우스
|
|
|
|
|
|
|
니트조끼
|
|
|
|
|
|
|
타이(리본)
|
|
|
|
|
|
|
합 계
|
|
합 계
|
|
합 계
|
|
|
※ 작성 시 유의사항
1)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내
2) 하복은 교복 하복과 생활복 하복 중 택일하여 선택 구매 가능(1벌 당 동일 가격)
※ 동복 자켓은 전체 품목 비율 대비 30~40%를 차지해야 함.
※ 각 단품 가격의 합은 동복(4PCS)과 하복 및 생활복(2PCS) 1벌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 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의 단가를 적정하게 제시할 것.
○ 선택품목 (제안서의 교복 판매 계획서 상 제안 금액)
품목
|
가격(원)
|
비고
|
가디건
|
|
|
후드집업
|
|
|
하의(여학생용긴바지)
|
|
|
합 계
|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잠일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