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3193-000 공고일시 
공고명 대구광역시의회 의회보(제24집) 제작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공고담당자 김형욱(☎: 053-803-514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1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982,900 원
   
배정예산
25,000,000 원
   
추정가격
18,166,273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84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대구광역시의회 의회보 제24집 인쇄 

 

1. 견적서 제출 안내(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사 업 명 

 대구광역시의회 의회보(제24집) 인쇄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60일이내 

납품장소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19,982,9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법 

 총액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1.(화) 09:00 ~ 2025. 7. 4.(금)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 7. 3.(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7. 4.(금)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 1517)로 등록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관련 사항은 3페이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 5510159901(기타인쇄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5510159901(기타인쇄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관련 사항은 3페이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 제출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주 의 사 항 

 

 

 

-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를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입찰(견적 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소액수의입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가)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시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변경 사항 신고 후 변경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붙임 1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대구은행(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9.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붙임 2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대구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제9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붙임 3 참고)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본 견적 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53-803-6857)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홍보담당관실 김민희 (☎ 053-803-5045) 

    - 견적서(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의정정책관실 김형욱 (☎ 053-803-514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6월  30일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공고명 또는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업 체 제 출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