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애학교 공고 제2025-32호
부산은애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통합배선시스템) 구매 설치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
부산은애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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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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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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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제출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견적제출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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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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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애학교 화장실개량 및 기타 정보통신공사 관급자재(통합배선시스템)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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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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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07 부산은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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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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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0일(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공사, 학기중 공사 중단(학교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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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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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애학교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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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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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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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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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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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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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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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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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총액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대상 물품 구매입니다.
다. 「정부 견적제출·계약집행 기준」 이 적용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물품 구매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서 제출
가. 견적제출서 제출기간: 2025. 7. 4.(금) 10:00 ~ 2025. 7. 8.(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7. 8.(화) 11:00 이후
다. 개찰장소: 부산은애학교 견적제출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제출 홈페이지의 전자견적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제출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 견적제출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견적제출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제출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견적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견적제출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제출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까지 통합배선반(세부품명번호: 4322281805)을 제조물품으로 견적제출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0036)로서 견적제출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견적제출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견적제출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견적제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견적제출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제출」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제출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통합배선반(세부품명번호: 4322281805)]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제출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계약예규) 정부 견적제출·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0조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견적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참여자는 견적제출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제출로 처리됩니다.
2) 특히, “견적제출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제출”, 견적제출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견적제출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견적제출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견적제출유의서 제2절 ‘12-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제출서 제출 시 전자견적제출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제출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8. 견적제출 보증금
가. 납부면제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상기 가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견적제출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견적제출서에는 견적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견적제출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2%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정부 견적제출·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견적)참가자는 견적제출(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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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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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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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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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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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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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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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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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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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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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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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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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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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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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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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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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교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견적제출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학교에서 전자견적제출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신청은 생략합니다.(단, 해당업종에 대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견적제출참가 등록확인서를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견적제출특별유의서, 공사견적제출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견적제출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견적제출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부산시교육청, 부산은애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애학교 행정실(☎ 051-998-8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