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3732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점보롤 화장지 중앙 구매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담당자 김동선(☎: 033-749-377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명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0:4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0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0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368,000 원
   
배정예산
330,368,000 원
   
추정가격
300,334,54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서 

 

 

ㆍ참 조 번 호 : 제2025-106호 

 ㆍ공   고   명 : 2025년도 점보롤 화장지 중앙구매 

 ㆍ공 고 기 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본사 계약관리부(☎ 033-749-3778) 

규격서, 물품내역서, 계약조건에 대한 상세 내역 : 본사 계약관리부(☎ 033-749-3778) 

 

그림입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물품내역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8.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규격서를 참고하여 발주부서(각 병원 실무담당자)와 협의 후 생산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내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5년도 점보롤 화장지 중앙구매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4) 투찰방법 : 총액투찰 

5) 낙찰방법 : 적격심사 

6) 추정금액 : 330,368,000원 

7) 사업금액 : 323,402,000원 

8) 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5/07/02 

9)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07/07 18:00 

10) 입찰보증서접수마감일시 : 2025/07/07 18:00 

11)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07/08 10:00 

12) 개찰일시 : 2025/07/08 11:00 

1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4) 공동계약 : 불가 

15) 계약내용 : 입찰공고서, 규격서, 물품내역서, 계약조건 등 참조 

16) 납품기한 : 발주일로부터 15일 이내 

17) 납품장소  

연번 

기관명 

주소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2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3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주례동) 

4 

부산요양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요양병원 

5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6 

광주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광주요양병원 

7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도원동 748) 

8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9 

인천보훈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 

10 

수원보훈요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5 

11 

광주보훈요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85 

12 

김해보훈요양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124 

13 

대구보훈요양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산길 123-23 

14 

대전보훈요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935번길 16 

15 

남양주보훈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1 

16 

원주보훈요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49 

17 

전주보훈요양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65 

18 

보훈교육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69 

19 

보훈재활체육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71 

20 

보훈휴양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봉황리 473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같은 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지명된 자 

  ⑥「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하여 직접생산확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화장실용화장지(세부품명번호:141117041), 등 직접생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거하여 입찰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금액 1000분의 25이상입찰보증금을 등록마감시각까지 제출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3-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2호 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 

 3.2.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5-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배송료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배송료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본 입찰은 총액입찰각 품목의 개별단가X물품내역서 예정수량의 총 합계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개찰일시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개찰일시 참조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예정가격 결정 방법 

 6-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절대 관여 불가 

 6-2.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공고의 「기초금액 공개」란에 공개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7-1.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으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2. 개찰 후 서류심사대상자에 서류심사대상통보서가 개별통지되며, 서류심사대상자는 제출서류(적격심사신청서 등)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7일 이내에 전자 송부하여야 합니다.  

 7-3.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심사서류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4. 적격심사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에서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단,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가능 

 7-5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외의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6. 적격심사 관련 모든 사항은「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공고 및 지침안내] 확인 가능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는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 송부 방법으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①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관련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산출내역서 1부. 총액이 투찰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⑤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⑥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 or 미연동계약서 1부. 【붙임1】, 【붙임2】 

  ⑦ 연계고용 표준도급계약서 1부.【붙임3】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보증금 

  11-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전액 귀속 조치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계약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 보증보험증권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3.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13-1.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됩니다. 

 13-2. 낙찰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 낙찰자 서류 제출 시 납품대금 연동표를 포함한 “표준 연동계약서”를 상호 협의 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상호 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14-1. 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시기 바랍니다. 

 

 14-2. 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전자메일) hotline@bohun.or.kr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휘슬” 

(웹사이트)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14-4.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에 게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약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묶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붙임 1】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시점 

비교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붙임 2】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 3】 

2025년 점보롤 화장지 중앙 구매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 연계고용따른 부담금 감면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ㅇㅇㅇ(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법 제33조 및 고시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으로서, 그 목적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의 본 계약 체결에 있어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원만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계고용”이란 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5. “납기”란 개별계약에 명기된 계약물품을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는 기일을 말한다. 

제3조(당사자의 지위 등) 

 ① 본 계약 쌍방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지위가 있음을 각 확인하고 본 계약이 연계고용 도급계약임을 확인한다. 

  1. 공단: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 

  2. 계약상대자: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의 내용) 

이 계약에 따른 도급업무 및 도급에 따른 보수지급액은 계약기간 내 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별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연계고용 도급계약의 내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로 정한다. 이 경우 개별 건마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장소, 납품기일, 대금, 대금지급일 

   2. 도급업무의 구체적 과업(규격, 물성, 강도, 공정) 및 도급업무수행에 따른 대금(보수)산출 내역과 지급기일 

   3.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검사 시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도급업무 수행 또는 처리순서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문사양서 또는 주문지도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변경)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 기간, 작업물량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6조(단가의 결정) 

 ① 계약물품의 단가는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단가는 개별계약에서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제조에 공여되는 제반비용과 공단이 지정하는 인도 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도착도), 보험료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③ 단가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에 따르며, 납품대금 연동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제7조(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공단은 계약물품을 제조위탁 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계약물품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제8조(사양서 등의 지정)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사양서(규격, 물성, 강도, 공정) 등에 의거 발주품목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공단은 사양서에 ‘본 계약에서 정한 도급사항의 구체적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양서나 기타의 지시에 관하여 분명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받은 사양서류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에 따른 구형 제품의 처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절 납 품 

 

제9조(발주 및 납기)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발주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도급위탁품을 제조·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15일을 두고 발주하도록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가능한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납기는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제10조(검수・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된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을 담당검수원에게 제출하여 검수ㆍ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정확한 검수・검사를 위하여 물품에 대해 공인검사 기관에 성분조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검사 결과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납기변경) 

  ① 공단의 사양변경, 제작보류 등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납기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기 전에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단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30일 전에 그 이유 및 납품예정일을 공단에게 알려 공단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납기를 재조정한다. 

 

 

 

제12조(납기 지연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제12조의 납기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불량으로 인한 재제작 등의 기타 이유로 납기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단에게 지연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전쟁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는 지연배상을 예외로 한다. 

  ③ 공단의 사양변경, 제작보류 등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의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지연일수 만큼 지연배상에서 제외한다. 

  ④ 납기변경이 있었던 경우의 지연배상일수는 변경된 납기를 기준으로 한다.  

 

제13조(납품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한 경우 공급자에게 그 계약물품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령증명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기의 선행, 지연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 이상납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공단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상납품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공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물품의 품질) 

  ① 계약물품의 품질은 제9조 제1항의 사양서,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품질보증협정서 및 공단의 검사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기준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계약물품을 반품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공단은 계약물품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작기술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5조(계약물품의 검사) 

  ① 공단에게 납품되는 물품의 합격, 불합격 판정은 공단의 사양서류,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검사기준에 따른다. 다만,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를 진행한다. 

  ②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부 판정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공단은 검사 전에 계약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검사결과 주문수량보다 초과되거나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하여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지체없이 이를 인수하고, 불합격된 계약물품에 대해서는 공단이 요구하는 지정납기까지 이의 대체물품을 납품하거나,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도 계약상대자는 본래의 납기에 대한 지연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⑤ 공단은 불합격된 계약물품이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에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계약물품은 해당기관의 소정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증을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입회를 필요로 하는 검사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심사일정을 공단에게 통보하여 공단이 동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검사 또는 시험으로 인하여 변질 또는 소모된 물품 등의 통상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고 통상비용을 초과하는 비용은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다만 이는 납품수량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⑧ 공단은 계약물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장(계약상대자의 가공, 제작, 시공 현장 포함)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에도 각 항의 준수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6조(하자보증 책임) 

  ① 제16조의 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납품 완료일부터 1년간 하자보증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 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공단이 판단될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계약물품 소유권 이전) 계약물품의 소유권 이전은 제17조의 검사결과 합격 후 공단에게 인도된 시점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공단에게 이전된다. 다만, 공단의 대금지급시기가 계약상대자의 계약물품 납품시기보다 늦을 경우에는 공단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계약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제18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물품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단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2. 공단의 품질기준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물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공단이 공급한 사급 자재 또는 대여품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계약물품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자재 또는 대여품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공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공단의 사급 자재 공급지연에 따라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물품을 반품하는 행위 

제3절 지 불 

 

제19조(대금청구 및 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전월 1일에서 전월 말일까지 납품된 내역을 당월 말일까지 공단에게 거래명세서(납품내역서)와 검수확인서(또는 정산내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동 서류 수령 후 3일 이내에 이를 확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거래명세서 확인완료 이후 5일 이내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공단은 청구일(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부터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영업일)이내에 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 또는 카드결제 방식으로 대급을 지급한다. 

 

제20조(부당 결제청구 등의 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위탁에 대한 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감액의 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행위는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위탁할 때 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공단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계약상대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22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발주한 목적물의 제조·공급 등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공단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절 일반사항 

 

제23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계약물품 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손해배상 청구)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하자로 인한 공단의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제조물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발주한 물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납품한 물품에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이 있어 공단이 그에 따른 책임(제조물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단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의 적합성 검증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업 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계약상대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의 행위 중 다음의 각호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공단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2.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3. 계약물품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 기타 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제27조(영업비밀의 유지)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공단나 최종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28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채권, 채무를 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상대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  

     6. 그 밖에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로서, 이 계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구체적으로 필요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②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공단은 계약물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물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제21조부터 제22조, 제24조, 제2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및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거래정지 예고)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위탁계약 또는 공동개발 품목의 거래를 장기간 정지하거나 또는 현저히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통지예고) 공단 및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약과 관련 있는 영업을 양도 또는 양수할 때 

    3. 주소, 대표자, 상호, 기타 계약 및 거래상 중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 

 

 

제32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과 관련한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그 해결을 위해 본 계약 외 별도의 중재법상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자료요구 및 제출) 공단은 이 계약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2.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등록증) 

    3. 계약기간 동안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 명부  

 

제34조(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 인증)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 인증기준을 항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인증 취소로 인해 공단에게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제35조(부담금 감면요건) 

  ① 제4조 제1항의 월을 특정하여 보수금액을 정한 사항에 대해 공단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불이익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제4조 제3항의 도급업무의 구체적 과업(규격, 물성, 강도, 공정) 및 도급업무수행에 따른 대금(보수)산출 내역에 관한사항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부담금 감면 불이익은 공단이 부담한다. 

 

                                

 

 20○○년     월      일 

 

 

      공단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별지 

1 

 

◇ 계약명 : 2025년 점보롤 화장지 중앙 구매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 

◇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품명 

규격 

(사양) 

수량 

단가 

납품장소 

납품기일 

대금 

대금 

지급일 

점보롤 

규격서  

조  건 

납품량 

00,000원 

보훈공단 

산하 

소속기구 

매월 

25일 

현금 

계약조건 

 

 

◇ 도급업무의 구체적 과업 

1 

2 

3 

4 

5 

지관에 보훈공단 인쇄 

점보롤 제작 

검수 

분류/포장 

배송 

 

 

대금(보수)산출내역 

  

  

금액(1box) 

비율 

재료비 

가스비 

  

0.0% 

전력비 

  

0.0% 

상수도비 

  

0.0% 

원지 

  

0.0% 

박스 

  

0.0% 

지관 

  

0.0% 

추가가능 

  

0.0% 

인건비 

  

0.0% 

경비 

복리후생비 

  

0.0% 

운송비 

  

0.0% 

유류비, 통행료 

  

0.0% 

폐기물처리비 

  

0.0% 

판매관리비 

  

0.0% 

기타경비 

  

0.0% 

감가상각비 

  

0.0% 

금융비용 

  

0.0% 

이윤 

  

0.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