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검사 소모품 단가입찰
나. 계약기간: ‘25. 8. 1. ~ ‘26. 7. 31.
다.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
|
입찰등록마감
|
입찰 일시
|
비 고
|
검사 소모품
|
‘25. 7. 9.(수) 14:00
|
‘25. 7. 10.(목) 10:00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
장 소
|
대전충남지부 별관
3층 운영지원과
|
대전충남지부 본관
지하1층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다. 우리협회 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 허가증을 받은 시약 및 소모품을 보유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바.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함
(제조사가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를 포함함)
사. 신규 참여 업체의 경우
- 협회 내에서 제품에 대한 비교 평가 또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입증 된 제품이거나,
- 국내 상급종합병원(2024년기준) 납품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입찰 및 낙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단가계약)
4. 입찰보증금: 견적 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입찰 이행 보험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하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함.
다.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42-530-21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학술지원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조사가 직접 납품이 어려운 경우 제조사의 공급확약서가 있는 업체를 포함함)
3. 입찰 참가업체는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4.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가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등을 하여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단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8.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 시 본회에 납품할 제품명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상기 제품으로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9. 입찰참가 제품과 계약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제품으로 납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10.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계약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2. 계약기간은 ’25.8.1. ~ ’26.7.31.까지로 한다.
13. 납품수량은 운용부서장이 검수 한 수량만을 인정한다.
14.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15. 계약업체는 협회에 대여한 장비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16.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협회 해석에 따른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총액(계약단가*예정수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2.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3.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 포장단위 및 용량을 준수하고 납품은 주문일로부터 7~10일 이내, 대전충남지부의 사용 및 보관 장소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 협회의 내원 검진에 지장이 없도록 오후에 배달하여야 한다.
4.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의 본․지부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업체는 향후 2년간 본회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6. 계약물품에 하자 또는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시 협회 승인을 득 한 후 동급 물품 으로 대체하여 조정 납품 할 수 있으며, 공고 수량은 전년대비 계획 수량으로 납품 수량은 가감 될 수 있다.
7. 계약기간 중 업체의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 할 경우 계약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협회에 귀속한다.
8. 향후 본 입찰 품목 중 본회 단가 계약에 포함되는 품목은 본회 단가 계약 발효 시점부터 본회 계약사항에 따른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검사 소모품 단가 입찰 시방서”에 따른다.
10.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른다.
□ 입찰 품목
(단위:EA)
순번
|
입찰품목
|
규격
|
단위
|
연간 예상량
|
비고
|
1
|
MEDIZYME
|
5L
|
EA
|
91
|
Turnkey basis
방식
|
2
|
그린밴드렙(대형)
|
35mm*180매
|
712
|
3
|
ED WIPES
|
100매
|
1,383
|
4
|
SLIDE 독 F
|
76X26X1mm*50ea
|
917
|
5
|
캡타올즈
|
4겹*430X415*300매
|
210
|
6
|
급수필터 CSW-B21Z-11-10(흰색)
|
10ul
|
166
|
7
|
Thin Prep Gyn kit (부인과)
|
EA
|
728
|
8
|
메트릭스 와입스
|
190X200mm*80s
|
216
|
9
|
NEEDLE CAN 주사침통
|
1L
|
227
|
10
|
3-WAY STOPCOCK 인성
|
100s
|
29
|
11
|
IV CATH 24G 덕우
|
EA
|
23,733
|
12
|
MH-PIECE 마우스피스 일반형
|
EA
|
13,485
|
13
|
NASAL CANULA 모우 O2
|
EA
|
10,464
|
14
|
Thin Prep FNA kit
(세침흡인액 갑상선)
|
EA
|
604
|
15
|
내시경 앞치마 가운형
|
소
|
345
|
16
|
수액세트 무침 인성 TKIM-06
|
EA
|
2,265
|
17
|
원심관 메디
|
12CM
|
43,151
|
18
|
주사기 21G 신창
|
50ml
|
6,365
|
19
|
주사기 23G 신창
|
3ml
|
12,514
|
20
|
주사기 26G 신창
|
1ml
|
1,942
|
21
|
주사기 21G 신창
|
10ml
|
33,658
|
22
|
주사기 21G 신창
|
5ml
|
17,260
|
23
|
초음파젤리 ULTRASONIC
|
5L
|
104
|
24
|
참코튼스왑
|
200매
|
729
|
25
|
접수번호용지
|
EA
|
97
|
26
|
내시경 앞치마 가운형
|
대
|
27
|
27
|
핸드크린젤
|
500ml
|
119
|
28
|
MH 마우스피스 밴드 일체형
|
EA
|
24,542
|
29
|
IV CATH 18G 덕우
|
EA
|
2,265
|
30
|
일회용 홀더 1000s
|
EA
|
27
|
31
|
HEPARIN CAP 인성 300S
|
EA
|
63
|
32
|
3M EKG 전극 50s
|
EA
|
367
|
□ 계약 기준
○ 검사 안정성 확보 및 검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25.8.1 ~ ’26.7.31.까지로 한다.
□ 납품 기준
1. 메디자임
- 국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된 제품이어야 한다.
- 일반적인 세척방법으로 어려운 건조된 표면의 혈액과 기타 단백성 물질까지 세척할 수 있어야한다.
- 혈액 신체조직,탄수화물,점액다당류,지질 및 기타 단백질성 오염을 신 속하게 용해하고 제거 되어야 한다.
2. 채혈밴드 (그린밴드)
- 부직포에 접착제가 도포되어 있으며 중앙에 별도의 부착패드가 있어야 한다.
3. 환경표면소독티슈 (ED WIPES)
- 감염병 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로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 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충분한 소독효과가 있으며 저준위소독제를 함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 검진에서 일어나는 혈액 및 타액등 여러 종류의 가시적 오염상태의 표면에 작용하여 세척과 소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4. SLIDE 50S 독 F
- 독일산 제품으로 이름 기재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절단면과 모서리는 정교하게 연마되어야 한다.
5. 캡타올즈
- 빠른 흡수 속도로 오염제거가 가능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 닦임성이 좋아 잔여물이 쉽게 남지 않아야 한다.
- 강한 마모강도로 강한 와이핑시에도 쉽게 찢어지지 않고 단단하여야 한다.
- 장당 흡수력이 높아 사용량을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
6. 급수필터
- 각기 다른 기공구조와 다층구조로서 입자포집 능력 및 여과 효율이 우수하여야 한다
- 100% 폴리프로필렌 재질 사용 및 영융착 방식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7. Thin Prep Gyn kit (부인과)
-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검체를 이용한 액상세포 검사키트에야 한다.
- THIN PREP 프로세서 보존액과 함께 보관되어 혈액,점액,염증세포등 기타 이 물질이 제거되고 진단에세포만을 걸러서 검사 가능하여야 한다.
8. 바이노필름제거제(METRIX WIPES)
- 의료기기 표면 및 내부의 단백질, 기타 바이오필름을 충분히 세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세정액과 티슈형태로 사용상 편리하여야 한다.
- 초음파프로브 등 의료기기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계면활성제의 특허제형인 메트릭스 바이오필름 제거용액을 함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9. 주사침통
- 의료폐기가 가능한 의료폐기전용 용기 이어야 한다.
- 바늘로 부터의 오염방지 및 안전을 위한 뚜껑이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0. 3-Way Stopcock
- 손잡이 밸브를 돌려 잠금과 열림이 가능해야 한다.
- 손잡이 밸브에 flow indicator가 달려 있어 약물의 흐름이 잘 진행되 는지를 쉽게 알수 있어야 한다.
11. 정맥 카테타 (IV CATH)
- EO 가스 멸균 제품이어야 한다.
-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하고 필백을 없애주어야 한다.
- 카테타 팁 부분과 연마된 침은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12. 치아보호 마우스피스
- 치아가 닿는 부위에 특수실리콘이 부착되어 치아구조가 약한 검사자 에게 치아부 통증을 거의 제거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특수 HD-PE 제질로 치아와 내시경에 가해질 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시경 삽입시 마찰력이 없어야 한다.
- 혀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내시경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TONQUE SUPPRESSOR가 있어야 한다
13. NASAL CANULA
- 비공에 삽입하기 위한 두개의 짧음 갈퀴에 연결된 작은 보어 튜브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낮은 온도의 산소투여시 이용되며 44% 이하의 산소를 주입하기 위해 1-6L/min 의 속도로 주입 되어야 한다.
- 간편하게 착용 가능하며 착용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14. THIN PREP FNA KIT (세침흡인액 갑상선)
- 액상체액세포 병리검사와 액상흡인세포 병리검사에 사용되는 키트이어야 한다.
- THIN PREP 프로세서 보존액과 함께 보관되어 혈액,점액,염증세포등 기타 이 물질이 제거되고 진단에 필요한 세포만을 걸러서 검사가 가능 하여야 한다.
15. 방수형 앞치마 가운형
- 방수가 잘 되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 재사용 및 세탁이 가능한 섬유재질 이어야 한다.
16. 수액세트무침
- 정맥에 바늘 또는 카테타를 삽입하여 용기에 있는 약액을 주입하는 기구이어야 한다.
- 바늘,카테타,유량조절기,점적구,여과기,마개,관,접속기,연결침 등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17. 원심관
-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간편한 스크류캡 타입으로 구성되어야한다.
- 고강도, 무독성 및 개별 무균처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18. 주사기 50ML 21G, 3ML 23G, 1ML 26G, 10ML 21G, 5ML 21G
- 일반 주사기기의 주사침은 날카러워야 한다.
- 주사침과 실린지가 너무 혈거워 사용전 분리 되서는 안된다.
19. 초음파젤리 5L
- 초음파 전도성이 우수하여 해상도가 선명하여야 한다.
- 고 점도이며,전영성이 양호하고,기포가 없어 피부와의 접촉이 친화적이어야 한다.
- 알러지 반응이 없고 피부에 무 자극이어야 한다.
- 얼룩이 생기지 않고 세척시 간편하여야 한다.
20. 알코올스왑
- 보풀이 없고 피부자극이 적어야 한다.
- 에탄올 용액이 흡착되어 있는 100% 천연 순면이어야 한다.
- 한매당 에탄올은 0.75ml 포함하며, 탈지면은 0.2g이어야 한다.
21. 접수번호용지
- 의료 환경에 적합한 순정 친환경 라벨지여야 한다.
- 인쇄 품질과 초기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내습성이 강하여야 한다.
22. 손소독제 핸드크린젤
- 손 및 피부 살균, 소독 효과에 탁월해야 한다.
- 겔타입의 에탄올이 함유된 제품이어야 한다.
-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3. 마우스피스 일체형
- 치아가 닿는 부위에 특수실리콘이 부착되어 치아구조가 약한 검사자에게 치아부 통증을 거의 제거해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치아와 내시경에 가해질 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내시경 삽입시 마찰력이 없어야 한다.
- 혀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내시경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이어야 한다.
24. 일회용 홀더
- 채혈 시스템 (바늘, 채혈세트) 에 호환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 오염 방지를 위한 일회용 제품이어야 한다.
25. 헤파린캡
- 고무격막이 잠금장치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축 필름으로 재봉인 되어 있어야 한다.
- 잠금장치에 보호 마개가 씌워져 있어야 한다.
- 개당 대별 포장으로 완전 멸균된 제품이어야 한다.
26. EKG 전극 패치
- 다용도 범용의 전극패치이어야 한다.
- 진료시 노이즈를 감소시켜 의료 데이터의 우수한 기록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검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탈 부착용 이어야 한다.
□ 본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공급업자”라 함은 입찰에 참가하여 “공급계약자”로 낙찰된 자를 말한다.
○ Turnkey basis(일괄도급조건) 방식으로 입찰하는 품목에 대해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제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다.
□ 모든 물품은 관련법규나 규정에 따라 검정된 제품 또는 의료 검사용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정도관리 및 검사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 공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납품 중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협회에서 품질개선을 요구(구두 또는 서면)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품질개선을 하였더라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다.
□ 기본 포장 단위는 대전충남지부에서 요구하는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 단, 요구하는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모든 제품에는 취급상 주의, 보관요령, 사용방법, 품질 보증 등이 명기된 제품 설명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모든 제품에는 유효기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납품 시에는 유효기간의 2/3 이상 경과되지 않는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은 대전충남지부의 주문(유선, 서면, 전산시스템 등)에 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협회에서 인정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주문일로부터 7~1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기일을 경과한 경우는 주문 일로부터 10일을 경과한 다음 날부터 지체 1일에 대해 주문금액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납품은 반드시 대전충남지부의 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 및 보관 장소까지 배달되어야 한다.
○ 운반과정 중 문제점 발생으로 로스가 발생한 경우, 납품업체에서 동일 수량만큼 교체해 주어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은 대전충남지부의 해당 부서장이 검수를 한다.
□ 대전충남지부의 해당 부서장은 입찰 제품의 납품에 있어 계약의 적정 이행 여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납품업자로 하여금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납품업자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납품을 중지 할 수 있다.
□ 납품 수량은 해당 부서장의 검수된 수량만을 인정한다.
□ 계약 제품에 대하여 하자가 있을 시 전량 반품 및 교환을 약속하며 그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소모 예상량은 전년도에 사용량(납품실적) 및 사업 목표량의 증가분을 감안한 예상 소요량이며, 협회 건강검진사업의 증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납품업체는 본 시방서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성실히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급권을 해지할 수 있고 정부법령(입찰참여 제한기준)에 준하여 일정기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 대전충남지부에서 제품을 사용하면서 정도관리 및 자격미달이 확인 되어 문제가 있다하여 그 사실이 인정되는 품목의 업체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이 경우, 자격 미달이 확인 되거나, 품질 및 시방에 결격사유가 인정되는 품목에 한하여 계약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본 시방서의 어휘나 문구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협회 해석에 따른다.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협회장으로부터 구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협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단가계약서, 시방서,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단가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통지)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7 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8 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9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2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4 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5 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8 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9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할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해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 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1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 20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24 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6 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1부.
○ 청렴이행서약서 (본회양식)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의약품, 의약외품(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증 1부.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3개월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ㆍ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1개월이내 발급본)
○ 최근 1년간 제품 납품 실적 (세금계산서 포함)
○ 공급확약서 1부. (제조사가 아닌 경우에 한함)
○ 국내 상급종합병원(2024년 기준) 납품실적 1부. (신규참여업체에 한함)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제 2025-0005 호
|
입 찰 일 자
|
2025. . .
|
입 찰 건 명
|
|
응 찰 품 목
|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5.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
【붙임 2】
견 적 서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검사 소모품
|
순번
|
입찰품목
|
규격
|
단위
|
단가
|
연간 예상량
|
총 계
|
1
|
MEDIZYME
|
5L
|
EA
|
|
91
|
|
2
|
그린밴드렙(대형)
|
35mm*180매
|
|
712
|
|
3
|
ED WIPES
|
100매
|
|
1,383
|
|
4
|
SLIDE 독 F
|
76X26X1mm*50ea
|
|
917
|
|
5
|
캡타올즈
|
4겹*430X415*300매
|
|
210
|
|
6
|
급수필터 CSW-B21Z-11-10(흰색)
|
10ul
|
|
166
|
|
7
|
Thin Prep Gyn kit (부인과)
|
EA
|
|
728
|
|
8
|
메트릭스 와입스
|
190X200mm*80s
|
|
216
|
|
9
|
NEEDLE CAN 주사침통
|
1L
|
|
227
|
|
10
|
3-WAY STOPCOCK 인성
|
100s
|
|
29
|
|
11
|
IV CATH 24G 덕우
|
EA
|
|
23,733
|
|
12
|
MH-PIECE 마우스피스 일반형
|
EA
|
|
13,485
|
|
13
|
NASAL CANULA 모우 O2
|
EA
|
|
10,464
|
|
14
|
Thin Prep FNA kit
(세침흡인액 갑상선)
|
EA
|
|
604
|
|
15
|
내시경앞치마(가운형)
|
소
|
|
345
|
|
16
|
수액세트 무침 인성 TKIM-06
|
EA
|
|
2,265
|
|
17
|
원심관 메디
|
12CM
|
|
43,151
|
|
18
|
주사기 21G 신창
|
50ml
|
|
6,365
|
|
19
|
주사기 23G 신창
|
3ml
|
|
12,514
|
|
20
|
주사기 26G 신창
|
1ml
|
|
1,942
|
|
21
|
주사기 21G 신창
|
10ml
|
|
33,658
|
|
22
|
주사기 21G 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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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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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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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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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젤리 ULTRA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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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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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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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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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코튼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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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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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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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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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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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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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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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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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앞치마 가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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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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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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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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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크린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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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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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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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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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피스 밴드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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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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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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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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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ATH 18G 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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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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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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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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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홀더 1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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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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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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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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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RIN CAP 인성 3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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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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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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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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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KG 전극 5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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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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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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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업체명 대표 성명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재무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