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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5062704001-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공급관리소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교체)
공고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공고담당자 김현정(☎: 031-8040-7649)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02 16:27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11 10:1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7,656,404 원
   
배정예산
466,655,200 원
   
추정가격
424,232,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긴급)입찰안내서(국내/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http://bid.kogas.or.kr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격착오 또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문 필요 첨부파일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위탁 의무에 대한 예외) 제1항 제1호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사유로 직접 구매합니다. (기타첨부파일의 「긴급공고 사유서」 참조) 

 

 

1. 주요 입찰사항 

입찰구분 

국내입찰 

입찰건명 

2025년 공급관리소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구매(교체) 

입찰방법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 

입찰및개찰일시 

전자공고문에 따름 

역무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추정가격 

 424,232,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5.12.31일 (설치, 시운전 포함)  

납품장소 

경기지역본부 지정장소 

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 

보증금율 

5% 

공동도급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허용여부 

 허용하지 않음 

문의사항 

° 계  약   담  당 : 관  리  부 차장 김현정(031-8040-7649) 

° 규  격   담  당 : 설비보전부 과장 변경석(031-400-7259) 

° 시스템장애 담당 : 차장 고성화(053-670-6834) 

특기사항 

자재의 납품검수는 설치 및 시운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마감일 기준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며, 입찰  참가 신청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자로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물품분류명 

무정전전원장치 

물품분류번호 

3912101101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계약담당자가 확인하며, 자격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부적격처리 또는 심사대상 제외 

 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KSC 4310 & KSC IEC 62040) 대한 KS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  

 마. 전기공사업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물품을 단일 건으로 최근 5년(창업기업 7년)이내 추정가격의 1/10배 이상 공급실적을 보유한 업체  

구매물품 

UPS 30kVA 이상 

 

      * 구매물품의 동등이상 물품만 인정함.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음 

 

 

 

    ※ 입찰참가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적격심사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KS 제품인증서, 전기공사업 면허,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또는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등) 

 

4. 입찰참가 결격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중앙․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당 공사의 경우 불량업자 포함)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함.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조세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④「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 입찰자는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우리공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계약의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5. 입찰참가신청 및 가격결정 

  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기간(입찰시작일시~입찰마감일시)내에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작성되며, 입찰마감일 5일 전(긴급공고의 경우 3일 전)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결정 

  라. 입찰과 관련된 시간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 시간을 기준 

 

6. 법정경비_사후정산에 관한 사항(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퇴직공제부금비 

677,000 

 

 

  나. 물품·공사가 혼재된 계약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시 해당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부가세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1,000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지급 시 실제 지급내역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해당 보험료 납부 관리기관에서 발급받은 납부증명서에 의해 정산하며, 납부증명서상 금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기준으로 정산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시)」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공사와 협의 후 정산함. 

 

7.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나.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bid.kogas.or.kr) 

다. 낙찰자 결정 

 1)「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36호)(20250415) 

 2) 입찰결과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3) 적격심사 평가기준 

   [별표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가)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40점)  

     (1) 납품실적(5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구매물품 

UPS 30kVA 이상 

 

      * 구매물품의 동등이상 물품만 평가함. 유사물품은 평가하지 않음 

    (2) 기술능력(5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3) 경영상태(30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나) 입찰가격(60점) 

     

   60 

 

4 × 

 ( 

91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다) 신인도(+3~-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4] 

  라) 결격사유(-30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 2] 

 4)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 우편제출 

  나) 제출주소 : (우15328)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48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관리부 김현정 차장 (☏ 031-8040-7649, e-mail: jamiekim@kogas.or.kr) 

  다) 제출서류 [별지6]  

①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②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 실적확인서 

④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⑥ 신인도 관련서류 

⑦ 금융거래확인서(주거래은행) 

입찰자격 증빙서류 

 

 

 

8. 안전보건수준평가  

가. 본 건의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서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개요 

 1) 제출대상 : 해당 공고 낙찰(예정)자 

 2)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3) 제출시기 : 개찰 이후 심사단계 

 4) 적격기준 : 평가결과 A등급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A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B등급 이하는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입니다.  

  ※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우수업체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 

 5) 평가담당자 : 경기지역본부 안전부 길은미 대리(☎ 031-400-7331) 

다.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평가내용, 작성양식, 평가기준 등은 해당 공고 내 [기타첨부파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9.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가. 대가지급 방법으로서 상생결제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우리공사 상생결제시스템 대금지급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하나은행)과 상생결제약정[만기전할인(대출) 약정방식]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건 기타첨부파일 참고) 

상생결제시스템이란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계약이행대가(납품대가)를 지급하는 대가지급방식으로서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동 스템하에서 현금처럼 융통할 수 있으며, 1차 협력사(원도급사)로부터 계약이행대가를 동 시스템하에서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사(하도급사 등)는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하거나, 채권의 부도위험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의 장점 

 ∘ 발주자(한국가스공사)의 신용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므로, 동 시스템하에서 하도급대가 등으로 동 채권을 지급받은 2차 이하 협력기업(하도급사 등)은 동 채권을 낮은 이율로 현금화(할인) 가능 

 ∘ 동 채권은 상환청구권*이 없어 채권 부도에 따른 대출 상환 의무가 없음 

  * 상환청구권 : 대가지급 흐름상 상위기업(하도급사의 경우 원도급사)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하위기업(하도급사)에게 상환의무가 있음을 뜻함 

 

❏ 협력기업(동 채권으로 대가지급 하거나 받은자) 혜택 

 ∘ 환출이자, 법인세 감면(단, 중소기업인 경우) 등 혜택 

  * 세부 혜택내용은 상생결제시스템 공식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 : KEB하나은행 

 ∘ 상생결제 약정상품 : 동반성장론(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만기전할인(대출)약정 

  * 반드시 상환청구권 없는 방식인 ‘만기전할인(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함 

 ∘ 약정 가입안내 : 하나은행 한국가스공사지점 동반성장론 담당자 (☎ 053-961-4080, 053-670-0988)  

  * 은행 직접방문 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약정가입을 권장 

 

 

10. 납품대금연동제 

가.「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계약 체결시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이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 시 상생협력법 제21조에 의거, 납품대금연동제 특별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고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및 [납품대금 연동표]를 계약서에 포함합니다. 

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이나 상호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납품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전자계약서 내 포함합니다. 

※ 주요 원재료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검사 및 검수 

   가. 검사 

     - 우리공사 검사자 또는 제3자 검사기관에서 공장검사를 시행 

     - 입찰자는 제3자 검사비용을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우리공사 검사자가 직접 검사하는 경우 미지급) 

   나.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5조의3(저장 및 취급주의서)] 

     - 납품시 : 납품물품에 대한 크기, 중량, 저장연한, 보관환경 등을 명기한 주의서 제출 

 

12.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 체결함 

  다. 입찰관련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함 

  라. 입찰 및 개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음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당공사 전자조달 콜센터(053-670-68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한국가스공사 경기지역본부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주             소 

  

제    출    처 

 한국가스공사   (           )지사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한국가스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