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2835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홈페이지 : https://daegu.bohun.or.kr
물품구매 입찰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제2025-28호
ㆍ공 고 명 : 대구보훈병원 인공신장기 무상임대 조건부 투석재료 구매
ㆍ수 요 기 관 : 대구보훈병원
이 입찰 설명서는 대구보훈병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구매과 윤성흠 (☎ 053-630-7819)
○ 물품에 관한 사항 : 인공신장실 김미리 (☎ 053-630-737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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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구매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 기준(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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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인공신장기 무상임대 조건부 투석재료 구매 입찰공고
공고번호 : 제2025-28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07. 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가. 입찰내용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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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훈병원 인공신장기 무상임대 조건부 투석재료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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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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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3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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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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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대구보훈병원 인공신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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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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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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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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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386,146,300원
(추정가격 1,260,133,000원, 부가가치세 126,01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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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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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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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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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의 80.495% 이상 제한적 최저가
총액계약(부가세 포함),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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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일정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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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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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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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7.(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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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5.(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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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15.(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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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 과업내용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2025. 07. 15.(화)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 입찰 시 유의사항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 가능성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의 경우, 면세품목은 부가세 제외, 과세품목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오니 투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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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입찰보증증권(투찰금액의 2.5% 이상)을 지정된 기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송신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총액 투찰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입니다. 품목별 단가×5년 예정량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시 물품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은 계약기간 동안 병원에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검사시약을 납품하는 계약입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현금 등의 방법으로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투찰액의 2.5%) 이상 납부로써 입찰참가신청 등 입찰서류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고시금액 이상, 물품 구매 낙찰하한율 : 80.495%)
나. 예정가격 결정방법 : 복수예가 방식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계약단가의 산정 :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가격조사 최저가격 총액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그룹 내 각 품목별 가격조사 최저단가에 적용하여 산정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별표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적용·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 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확인서 등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숙지 요망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목록
① 적격심사 신청서 1부(나라장터 전자전송)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나라장터 전자전송)
③ 신용평가 등급표(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발행)
④ 중소(창업)기업확인서 1부 (해당 시)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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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며, 입찰을 실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위 없음) 및 통장사본
②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③ 인감증명서(인감이 아닌 경우 사용인감계)
④ 계약보증증권(계약금액의 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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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공동도급 및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첨부된 파일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 시 공고서, 물품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공고상의 규격,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 시 별첨 물품내역서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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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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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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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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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www.winwinpay.or.kr)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농협, 하나, 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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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대구보훈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업체명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대구보훈병원 투석재료 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수량)
계약기간은 2025.08.01. ~ 2030.07.31.까지로 하며,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병원”과 “계약상대자” 양방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입찰 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납품 요구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1. “병원”은 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납품)
1. 물품의 납품은 계약물량을 병원의 지정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사를 받은 합격품으로 병원이 물품을 인수한 때에 완료한 것으로 한다.
2. 물품의 납품은 납품요구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요구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납품요구는 E-Mail 또는 문서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에는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납품일은 계약된 물품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물품이 검수에 불합격 되어 재 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5. 물품의 납품은 “병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납품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세징수법 제4장에 의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매월 말일까지 해당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증)
1. 물품은 사양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품명, 규격이여야 한다.
2. 병원은 납품한 물품,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물품 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발생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5조(혈액투석재료 규격)
- 재 질 : 합성막(Synthetic membrane)
- 크 기 : 저유량 투석막 sufrace area 1.4㎡~1.7㎡ 및 고유량 투석막 surface
area 1.7㎡~2.0㎡
- 소독방법 : Steam소독
- 유의사항 :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등)를 함유하지 않는 제품일 것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9076(’21.11.10.) 관련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안내‘
제6조 (납품의 연기)
1. “병원”은 필요에 따라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납기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면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기일 전에 병원의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검사)
1. “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검수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수원은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당해 관리관청의 검정서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3. 검사에 요하는 물품의 반입비, 하조비, 노임 등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병원은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원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규격을 변경하거나 주요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9조 (총액입찰의 계약단가 결정)
1. 낙찰된 품목의 계약단가는 우리병원 예정가격 대비 업체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병원”이 산정한 품목별 예정단가에 곱하여 산정한다.
2. 계약단가의 산정은 가급적 원단위 금액까지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원 단위 절사 등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떼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 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대가를 6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대가지급 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금액의 조정)
1.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 사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시, 고가로 인한 삭감액도 포함한다.) 또는 착오 등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 금액에서 “병원”은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환수 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 지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4. 계약체결에 의한 진료재료 구입 도중 보건복지부의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이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시행일자로부터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 시, 감액 또는 환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해당 진료부서의 전언통신문 및 서면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0.75/1000)을 납품요구서 총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 서면으로 병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단, 병원이 인정하는 증빙 서류를 납기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병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체상금 및 일체의 변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약)
1.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사례가 연간 3회 이상이거나 향후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로써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병원”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 납품분으로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 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업무 의무)
1. “병원”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병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병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사항)
기타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검사장비 무상임대계약 특수조건
대구보훈병원(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장비를 병원의 지정 장소에 직접 설치하기로 하며 계약한 소모품 가격에 장비 대여 비용(구매가 : _________원, 임대가 : ______원)을 포함시켰으므로 장비 임대에 관하여 별도의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료장비 및 전용시약)
1. 의료장비(임대계약 목적물)
1) 품명(모델) : [별첨 1]에 따름
2) 장비가액/수량 : [별첨 1]에 따름
2. 전용시약:
1) 품명(규격) : [별첨 2]에 정한 바에 따름
2) 가 격 : 장비임대료 포함 전⋅후 공히 [별첨 2]에 따름
제3조(계약의 조건)
1. “병원”은 계약대상자가 공급하는 전용 시약을 [별첨 2]의 “전용시약의 예상사용량”에 따라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약대상자 소유의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다.
2. 계약대상자는 [별첨 1]의 장비가액에 기초하여 산정된 장비임대료를 [별첨2]의 전용시약의 가격(이하 “전용시약가격”)에 포함시켜 청구한다.
3. 장비임대료가 포함된 전용시약가격은 장비가액 및 발주처와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한 <별첨 2> “전용시약의 예상사용량”에 기초하여 산정된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25.08.01. ~ 2030.07.31.로 하며, 양방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계약자” 사정으로 인하여 시약 및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계약상대자”는 의료장비를 철수하여야 한다.
2. 무상임대물품 사용연한은 내용연수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실제 가동에 따른 기기 상태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 품종 또는 동일품종 이상의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5조(장비설치)
1.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임대 장비를 반입설치 시험가동 후 “병원”에게 인계하고 “병원”은 장비의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 전기, 수도, 배선 등의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제반기술을 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전산체계에 적합한 해당 장비의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Upgrade를 실시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임대 장비 운영에 필요한 PC 등 제반 품목 및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장비 대여)
1. “계약상대자”는 혈액투석 장비를 대구보훈병원 인공신장실에 무상으로 설치 및 대여한다.
※ 무상대여장비:1. 혈액투석기 29대
2. 정수시스템 1대
※ 투석기 사양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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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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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연동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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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EMR프로그램 연동 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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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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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한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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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시스템은 미국(FDA) 또는 유럽(CE) 인증제품으로 식약청(KFDA)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3. 혈액투석장비는 최신기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설치이후 업그레이드 된 모델출시 등으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병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비는 교체함)
4. “계약상대자”의 납품 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제조된 정품이어야 합니다.
제7조(장비설치)
1. 병원은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전기 및 수도, 배선 등 제반시설을 갖추어 제공하며, 계약업체는 장비를 시험 가동한 후 병원에 제반기술제공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2. 현재 사용중인 배관은 장비의 시험가동 전까지 신규배관으로 교체한다.(중환자실 포함) 장비 교체 시에도 신규배관으로 교체한다.
제8조(설치비용)
동 물품의 설치에 소용되는 운반, 반입, 장치에 소용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장비철거)
1. 계약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병원과 철거일자를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시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
2. 장비철거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0조(정기점검)
1.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병원”의 통상 근무시간 내에 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실시 후 장비운용 책임자에게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병원”의 장비 고장 통보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수리를 하여야 하며, “병원”의 통보 후 24시간 내에 수리 보수하여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점검 및 보수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비점검비용)
“병원”의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인한 장비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용은 “병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유상실비 보상하여야 하며, 이외 고장수리, 장비의 지연마모 및 점검비용, 유지보수 등은 “계약상대자”가 일체 부담한다.
제12조(소유권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병원”에게 제공한 제2조의 장비와 부속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2.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규정하는 장비 및 부속품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 “병원”은 장비 및 부속품이 “계약상대자”의 소유임을 표시한 표식 등을 훼손함은 물론 장비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와 장비 및 부속품을 타인에게 매각, 양도, 유용, 질권의 설정 또는 저당권법에 의한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 기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야기케 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병원”은 “계약상대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압류, 가압류, 가처분공조, 공과의 체납 등에 의한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소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은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5. 계약기간 중 장비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에 대한 화재 등을 대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동산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은 당해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고장 통보 후 48시간이상 지체하는 경우가 3회 이상일 때
나.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진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을 끼쳤을 때 (이 경우에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보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병원”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출입제한 및 통제구역을 무단출입할 경우
라. 임대장비 운용결과 정확도 및 신뢰도 저하로 “병원”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4조(천재지변 시 등의 손괴책임)
이 약정기간 중 천재지변, 화재,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장비의 손괴에 대하여 “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이 약정에 의거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권리의무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전매 또는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인ㆍ허가 면허증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이 계약조건에 약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2025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사 장 : 윤 종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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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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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의료장비의 가격 (장비가액)
이하 장비의 구성 및 가격은 전용시약 구매를 조건으로 책정된 것으로, 본 계약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서비스, 시약 및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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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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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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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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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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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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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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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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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전용시약 목록 및 가격
이하 전용시약가격은 장비임대료를 포함하기 전과 포함한 후에 관하여 별첨 1에 기재된 장비가액 및 전용시약의 예상사용량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단위 : 원)
전용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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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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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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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시약
사용 건수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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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 포함 후 시약소모품 예상비용(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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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
포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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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료
포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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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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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ㆍ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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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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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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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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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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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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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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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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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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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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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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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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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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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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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ㆍ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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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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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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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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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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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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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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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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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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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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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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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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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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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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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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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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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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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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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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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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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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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ㆍ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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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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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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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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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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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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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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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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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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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5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 윤 종 진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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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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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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