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공고 제2025 -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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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건어물)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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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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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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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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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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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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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정동)
▣ 복 지 과 : 사무청사 1층 (계약담당 042-540-2252, 급양담당 042-540-225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대전교도소 식자재(건어물류)구매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공고
○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한 최저가격낙찰,
제한(단가), 전자입찰
○ 품명 및 수량 : 건다시마 100kg 등 13종 (규격 및 구매예정내역서 참조)
※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므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현품설명 :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서 및 규격서,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 납품기한 : 2025.08.01. ∼ 2026.01.31.
○ 구매예정금액 : ₩134,650,0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259,000원 (품목별 ㎏당 단가총액, 부가세포함)
※ 면세사업자는 입찰품목 중 과세물품이 있는 경우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가. 1단계 규격입찰(서면 심사)
0. 규격입찰 평가서 제출기간 : 2025.07.09.10:00 ~ 2025.07.17.10: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기간 중 평일(월~금) 접수 시간은 9:00~16:00이며, 토・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접수가 불가함.
0. 제출장소 : 대전교도소 복지과
※ 평가기준(안)【별지 제1호】자기평가 후 제출
※ 평가기준 증빙 제출서류【별지 제2호】, 사본인 경우‘원본대조필’날인
0. 심사기준 : 요구 제출서류 완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선정
0. 적격심사 평가기준 : 85점 이상
나. 2단계 가격 입찰(제안서 제출과 동시에 투찰)
0. 참가대상 : 1단계 서류제출 완비한 업체(85점 이상)
0. 입찰(개찰) 일시 : 2025.07.17.11:00
0.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0.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5.07.09.10:00
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07.17.10:00
0. 입찰 보증금 납부기한 : 2025.07.16.18:00
0. 개찰장소 : 대전교도소 집행관 PC
※ 진행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 평가서 접수(대전교도소 복지과) 및 가격입찰(G2B) 동시진행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국민연금법」제95조의2의“연금보험료등의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자 우선구매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 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②“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항의“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업체로 영업배상책임 보험 또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를 대전광역시에 둔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ⅰ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ⅱ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ⅲ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ⅳ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③입찰자가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전교도소 복지 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여부를 웹 송신 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 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 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 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불가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 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 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관계서류를 대전 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며 공고된 규격입찰 평가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85점 이상인 자는 적격자로 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7일이내에 대전교도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납품단가 및 납품방법
가. 품목별 납품단가 결정
①품목별 기초단가 대비 산정된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②예가비율(기초금액 대비 예정금액 비율)은 소수점 2자리까지 하고, 품목별 예정가격의 소수점은 버립니다.
③낙찰률은 소수점3자리 미만은 버리고, 품목별 계약단가는 사사오입으로 10원 단위로 하며, 품목별 계약단가총액은 품목별 낙찰단가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납품 시기·장소 : 단가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차량 : 당해 납품차량의 운전자보험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유의 사항
가. 낙찰자는 반드시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기간 중 물품 납품 등 계약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계약업체의 직원 등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위의 계약 위반 사실 발생 시 관계 법령에 의거, 계약 취소 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식자재 단가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 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우리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관하여 문의 사항은 우리 소 복지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9일
대 전 교 도 소 재 무 관
【별지 제1호】
□ 평가 점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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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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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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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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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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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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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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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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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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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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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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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5
|
10
|
20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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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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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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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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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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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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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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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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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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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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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평가
|
심사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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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자 안정성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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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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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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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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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등급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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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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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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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시설물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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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확보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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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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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
23
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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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생관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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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진단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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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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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소독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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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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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품 적시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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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거리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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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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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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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대 가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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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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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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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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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격사유(-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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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여부(-1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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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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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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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별지 제2호】
□ 증빙 등 자료
평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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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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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자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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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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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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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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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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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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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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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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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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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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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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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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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장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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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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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납품 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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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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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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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대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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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C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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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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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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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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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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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