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교도소 공고 제2025-30호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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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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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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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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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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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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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공고는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구매 입찰 공고가 아니며, 교정기관의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도서류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품목, 규격 등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도서류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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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포항교도소 수용자 자비부담 도서구매 입찰
나. 품 목 : 일반도서, 소설 및 무협지류, 법률전문도서, 학습도서, 잡지 등
다. 내 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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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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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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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구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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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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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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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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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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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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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및 특수 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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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 2026. 7. 31.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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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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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예정 수량과 구입 예정 금액은 직전 1년간의 소요량을 반영한 추정치로 실제 납품 수량은 증감할 수 있습니다.
※ 교도소 특성상 이송 및 영치금 부족, 출소 등으로 인한 반품 및 환불 도서가 많이 발생하며 이를 반품 및 환불처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마. 계약방법 : 제한(단가)
바. 기초금액 : 10,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기초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기 위한 가금액 입니다.
사. 계약기간 : 2025. 8. 1. ~ 2026. 7. 31. (1년간)
2. 입찰 참여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5. 7. 14. 14:00 ~ 2025. 7. 22. 14:00
나. 개찰일시 : 2025. 7. 22. 15:00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라. 개찰장소 : 포항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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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업체이어야 하고, 서적관련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질적 사업장 소재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0%~+1%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낙찰하한율 90% 이상 (할인율 10%이하) 최저 가격 순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
가. 납품 수량은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업체는 납품 수량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예정가격의 낙찰률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함이며, 거래가격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도서정가의 90%를 계약단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합니다.
라.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포항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되,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포항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한 4대 보험 완납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찰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법령 및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포항교도소와 계약자 상호간 분쟁발생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분쟁해결방법의 합의)2항1호 및「기획재정부 계약예규」51조(분쟁의 해결)에 의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교도소 사회복귀과(☏ 054-245-76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4.
포항교도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