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물품구매)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5-108호
이 공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김제시의 사업을 위·수탁 협약을 통해 추진하므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입찰에 부칩니다.
2025. 7. 21.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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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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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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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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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김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지급자재(보조기층재) 구매
구 매 내 역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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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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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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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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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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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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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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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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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골재
(3010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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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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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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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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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1,750,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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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도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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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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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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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규격은 규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청렴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기 초 금 액: 금171,750,150원(부가세 포함)
추 정 가 격: 금156,136,500원
납 품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9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지역)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이행능력심사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 2025. 12. 10.
인 도 조 건: 현장도착도
하자보수보증: 1년 3%
※ 사업기간과 사업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반드시 납품규격, 납품장소, 납품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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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한국농촌공사 전북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자(☎ 063-239-2025)
② 내역서 열람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전북지역본부 스마트팜추진단 사업담당자(☎ 063-239-2164)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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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계약체결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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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혼합골재(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소지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①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②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smpp를 통해 ①, ②를 모두 충족한 확인서가 확인이 되어야 함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견적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서 해당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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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계약 : 불허용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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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3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으로 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최고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등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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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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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7. 22.(화) 10:00 ~ 2025. 7. 29.(화)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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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5. 7. 29.(화)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재입찰 여부: 허용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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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3) 입찰보증금의 우리 공사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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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계약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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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해당될 시 동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상호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동(미연동)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붙임파일 표준 연동계약서, 미연동계약서 참고)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업(입찰)에서 납품대금이 연동(미연동) 될 수 있는 물품등의 명칭은 ‘혼합골재이며, 주요 원재료명은 ‘골재’입니다.
4) 연동(미연동)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낙찰자 선정 후 협의하며 연동(미연동) 계약서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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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물품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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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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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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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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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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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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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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