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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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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6989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도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전자수의시담)
공고기관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수요기관 희나리데이케어센터
공고담당자 김희영(☎: 02-413-3462)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1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4 15:00 개찰(입찰)일시 2025/07/24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6,031,000 원
   
추정가격
50,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고문] 

희나리데이케어센터 공고 제2025-1호 

2025년도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공고(전자수의시담)  

                                          2025. 07. 21.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 2025년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식자재 납품업체 모집 

 2) 수요기관 : 희나리데이케어센터 

 3) 납품장소 및 대상시설 

   ○ 희나리데이케어센터 식당 지정장소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42길 5 여성문화회관 5층) 

 4) 부식공급 계약 기간 : 2025. 8. 1 ~ 2026. 07. 31.(12개월)               

 5) 2025년 구매 예정액 : 총 56,031,000원 (부가가치세포함) 

2. 모집식품군 및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모집 식품군류 

참 가 자 격 

비 고 

농산물 

(야채ㆍ청과류) 

 1.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 ㆍ 허가, 면허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자 

 2.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3.지방계약법 제31조 ㆍ 제32조에 의한 부당업자로 입찰 참가할 

   수 없음. 

 4.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식용 부식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 

   지 않은 자 

 

미곡 및 잡곡류 

 1.상기 농산물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공산품 ㆍ 건어물류 

 1.상기 농산물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된 냉동 ㆍ 냉 

   장 차량을 보유한 자 

 3.부식품등을 적정한 온도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 

   추고 있는 자 

 

냉동 ㆍ 냉장식품류 

정 육(소,돼지)류 

 1.상기 공산품등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 영업허가 및 신고를 필한 자 

 3.육류를 저장 할 수 있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유지 가능한 냉동  

   및 냉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 

 4.도축검사 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돈육낙찰서를 제시  

   할 수 있는 자(직도축 및 위탁도축) (haccp인증서 제출) 

 

계육 및 계육가공품 

수산물 

 1.상기 공산품등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2.식품운반업허가를 득한 업체 (haccp인증서 제출) 

 

김치류 

 1. haccp인증 및 확인서를 제출할수 있는자 

 

 

 

3. 기타 참가자격 사항 

 1) 발주 물품은 익일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배달하며, 납품시간은 익일 지정 시간까지 납품능력을 갖춘 업체에 한 함.(단, 지정 공휴일은 예외로 한다) 

 2) 2025년 07월 현재 기준 관공서 및 사회복지기관 납품실적이 있고 구매발주시스템 (on-line 발주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납품실적증명서 제출 

 3) 현재 단체급식 또는 주·부식자재 납품 사업장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인 업체 

 4) 영업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1인당 3억원,1사고당 10억이상) 

 5) 정기적인 위생교육 및 위생점검, 영양관리, 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영양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7) 사업장 및 물류창고 소재지가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자 

 8)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4. 적격심사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영업허가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명 1부 

 4) 식품취급차량의 전문업체 소독필증 1부, 식품취급자(배송직원) 재직증명서 1부 

   건강진단서 1부, 보건증 1부 

 5)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1부 

 6)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축ㆍ수산물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7) 적격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붙임1) 

 8) 적격심사 제안서 1부(소정양식 붙임2) 

 9) 납품거래실적 증명서 1부(소정양식 붙임3)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소정양식 붙임4)    

             

5. 접수장소 : 희나리데이케어센터 5층 운영지원팀 

 

6. 입찰일정 

 1) 전자입찰 기간 : 2025. 07. 21.(월) 15:00 ~ 07. 24.(목) 15:00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07. 24.(목) 16:00 입찰집행관 PC 

 

7. 입찰방법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선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낙찰가 결정기준 329호에 따른다.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하“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투찰 가격 : 최저가격에 의한 입찰(전자시담) 

 ○ 정량적 평가(20%)+정성적 평가(60%)+가격평가(20%)+가산점(별첨1)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 귀속함.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아니함. 

 2)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 또는 납품업체의 구비조건이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우리복지관의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3)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함. 

 4) 계약체결은 지방계약법,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5)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6)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나리데이케어센터 (☏ 02-413-3462)으로 문의바람. 

   

2025. 07. 21.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장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납품수량을 변경할 경우,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준하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합니다. 

 

3.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때 

(나)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다)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때 

(라)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 

    한 때 

(마)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차에서 물품을 미리 내릴 수 없고, 복지관의 검수자 지시에 따라 내려야  

    한다.)  

(바)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장 

 

 

 

 

 

 

 

[붙임 1]  

 적격심사 신청서 

 

 

 

 

 

상      호 

 

사업자등록 

번      호 

 

소  재  지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업      태 

 

종       목 

 

취 급 

품 목 

  □ 쌀 및 잡곡류   농ㆍ수산ㆍ축산물 및 가공품   공산품   소모품 

 

 

 

 

 

 

 

작업장 규모 

 

작업장 위치 

 

창고 규모 

 

냉동(냉장)고 

 

기  타 

 

직원 및 매출현황 

정식직원(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시간제직원(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차량 

보유 

현황 

냉장ㆍ냉동차 

 

기      타 

- 

납품가격 기    준 

  도     매        소     매        □ 기     타 (              ) 

(現)거래처 

복 지 기 관 

 

기타 

(산업체등) 

 

물    품 

구입방법 

경매(   ),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 

납   품 

소요시간 

분 (거리 :  Km) 

        2025년도 귀관의 식자재 급식물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청인 :    (印)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장 귀중 

 

 

 

 

[붙임 2] 

 적격심사 제안서 

연번 

구    분 

작 성 내 용 

비고 

1 

취급식품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본사:배상금(1인당  천만원, 1사고당    천만원) 

  보험사명(  ) 

 

2 

사업장(작업장, 사무실)  

기구ㆍ시설 현황  

(사진첨부) 

 *전처리 작업범위 기록 

  - 전체 납품량 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작업장 기구현황:  

  - 품목명/수량/규격 순서로 기록 (별지작성) 

 *시설현황:  

 

3 

냉동ㆍ냉장차량, 탑차  

보유현황 

 *냉장ㆍ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냉장ㆍ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일반탑차 보유(1t차량      대)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4 

직원현황 

 *정식직원(사무실:  명,배송직원:     명) 

 *시간제직원(사무실:  명,배송직원:     명) 

 

5 

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 

(건강진단증 사본 첨부:직원 모두) 

순서대로 작성 : 건강진단여부 

            

 

6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ㆍ냉장차량의 정기소독 여부(최근 소독필증 사본) 

순서대로 작성 (작업장과 차량 구분하여 내용대로 작성) 

 *작업장:  

 *차량:  

 

7 

납품실적 

 *별지작성 

 

8 

가격표(견적서):2020.12월  

현재 기준 

 *거래품목(   종): 단가표 제출(붙임참고) 

 *납품조달방법(구체적으로 기입) 

 

 

※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 축산물납품희망업체는 축산물등급확인서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할 것 

 

위 내용은 제출서류와 내용이 동일함을 증명합니다.  

2025.    .    

 

작성자: 대표     (인)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장 귀중 

[붙임 3]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 관련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복지기관 및 관공서, 기업체 

  ▶ 대상기간 : 2022년 7월 - 2025년 현재까지 (최근 3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 단 위 : 천 원 ) 

납품기관 

납품분야 

(품목) 

납품(계약) 

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비고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 

2025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희나리데이케어센터 귀중 

 

[붙임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희나리데이케어센터가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희나리데이케어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희나리데이케어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인) 

 

 

    희나리데이케어센터장 귀중 

 

     

 

 

 

 

 

 

 

 

 

 

 

 

[붙임 5] 

식재료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희나리데이케어센터에서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하 희나리데이케어센터 “갑”으로 하고 공급업체를 “을”로 칭한다.) 

 

제2조 (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낙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계약보증금) “을”은 계약체결전까지 납부이행각서로 대체한다. 

 

제4조 (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물품이어야 한다. 

② 농산물공사에서 인정하는 박스단위(규격품) 판매상품에 한하여는 실중량이 아닌 규격화된 중량으로 인정한다. 

③ 계약에 명시된 규격품이 유통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응되는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 물품이 수입품인 경우 원산지, 수입업체, 제품명, 유효기간이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⑤ 수입당시 대형포장에서 소단위포장으로 공급 시 소단위포장까지 제4항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 및 검수) ① “을”은 모든 물품에 대해 검수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규격과 상이할 경우에는 즉시 반품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단, 교환을 하지 않을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반품품목에 대하여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납품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의 검수원이 검수(수령)한 때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6조 (분할납품) ① “갑”이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 중 분할납품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품시 “을”은 계약물품을 “갑”이 요구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요구량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지연시 제7조(지체상금)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구일은 “갑”의 분할상품 요구서상 기재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이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즉각적인 물품의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을”은 최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체상금) ① “을”은 납품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청구(분할납품)물품에 대한 계약금액에 대하여 일일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② “갑”의 청구물품에 대하여 납품지연 및 공급이 안 될 경우 “갑”의 대금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갑”은 “을”에게 물품대금 및 출장비등 제반경비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③ 실체 검사 및 검수 지연으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총 초과일수를 납품기한 경과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초과 사유가 “을”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계약기간) 식재료 납품 계약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성실히 공급한다. 

 

제9조 (대가지급) ① “갑”은 다음달 15일까지 전달 부식품 대금을 지급한다. (단,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지급한다.) 

 

제10조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는 계약상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제 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계약의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물품의 납품을 지연시키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갑”이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4.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 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을”은 하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이의 없이 “갑”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부계약관계규정등의 준용) 본 계약의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기타) ① “갑”의 사양서상 모든 조건은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갑”은 “을”이 다음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갑”이 실시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 

1. 고의적인 납품지연 및 공급중단 

2. 동일품목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3회 이상 반품된 경우 

3. 유통기간 경과 등 불량식품을 공급하여 “갑”의 영업에 피해를 준 경우 

4. 제 11조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16조 (식재료의 품질) ① “갑”에게 공급하는 식재료의 품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관리법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표시된 허가된 제품만을 납품하여야 하며, 만일 무허가 제품을 납품하였을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시장여건 변동으로 요청한 식재료 공급이 불가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갑”과 사전협의하여 대체품 공급 등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품목표 기준 상품만 납품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한 사양에 의한다. 

 

제17조 (계약의 연장) ① 식재료 계약 일반조건 제 8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낙찰업체가 1년간 성실히 납품했을 경우 복지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거 식재료 입찰이 유찰될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기 공급된 물품에 한하여 재입찰시 낙찰되는 공급단가를 적용한다. 

 

제18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시(본 식재료계약 일반조건을 포함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