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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0385-00 공고일시  2024/09/13 19:14
공고명 사정지구 내 보도정비공사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이현아(☎: 042-606-6054)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2,41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7,656,791 원
   
추정금액
184,84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8,875,000 원
추정가격
120,37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2,42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26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정지구 내 보도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대전 중구 사정동 400-4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개요

보도정비 1공구 L=825m, B=3.0m, 2공구 L=227m, B=3.0~4.5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84,842,000원

132,414,000원

120,376,364원

12,037,636원

52,428,000원

18,875,000원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장소: 도시계획과 / ☎ 042-606-6573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4. 9. 20.(금) 10:00 ~ 2024. 9. 24.(화) 10:00

    ※ 재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9. 24.(화) 11:00 / 우리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유찰 등에 따른 재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원가 산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②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2.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 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가.의 입찰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4.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641,892

2,084,207

212,625

1,065,261

2,652,806

-

-

7,656,79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 대상 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이체하여야 하고, 5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임대 시에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임금지불약정서’를, 준공(기성)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 여부 및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공고문 등 숙지

  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 설명서․설계내역서,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042-606-6254

     ☞ 대전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djjunggu.go.kr - 민원행정 – 상담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5. 문의 사항

  가. 기초금액, 설계사항 등에 대한 문의: 도시계획과 / 042-606-6573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회계과 / 042-606-6054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2024. 9. 13.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00. 00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청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OO공사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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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