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0917450-00 공고일시  2024/09/20 09:18
공고명 2024년 기능보강사업(노후설비교체) 중 CCTV 설치공사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의료원
공고담당자 김흥배(☎: 032-580-6595) 계약방법 지역제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09/25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09/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09/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5,049,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82,064,046 원
   
A 법정보험료
9,379,881 원
   
추정금액
135,04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02,414,800 원
추정가격
122,771,81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고 제 2024-호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CCTV 교체공사 입찰 공고

그림입니다.





「2024년 기능보강사업(노후설비교체) 중 CCTV 교체공사」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4년 기능보강사업(노후환경개선) 중 CCTV 교체공사

나. 위    치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다. 공사 기간

 총차 : 착수일로부터 ~ 70일

라. 공사 개요

 의료시설(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3,134.13㎡, 수평증축)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4. 09. 25(수) 09:00 ~ 2024. 09. 27.(금)10:00

바. 개찰일시

 2024. 09. 27.(금) 11:00

사. 개찰 장소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PC

아. 현장설명일

 공고문 “4” 현장설명 참조

자. 공사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금135,049,000원

금122,771,818원

금12,277,182원

 

금202,414,800원

카. 기초금액

 금135,049,000원

※  본 입찰 참가 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감염병 등의 확산 및 특이사항 발생으로 의료원의 공사 중지 요청은 즉시 수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중지기간의 공기 연장은 가능하나, 간접비 및 발생 경비는 청구 할      수 없다.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 공사입니다.

  다. 총액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코드번호0036)으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     에 의거 생략 합니다.

   ※ 자세한 용역내용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참조 및 사업 부서에 문의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도면 및 시방서등은 본원 방문확인 요망)


5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 예규 제374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 된 4개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1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심사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기       준 평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통신공사 실적만을 적용합니다.

 바.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2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2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재 입찰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낙찰자를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아. 낙찰자 결정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하며, 낙찰자 결정 후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계약 및 관리·감독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면제 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준용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   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운영지침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수락하고 청념

     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 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2,579,556원

3,274,471원

334,052원

1,673,61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1,518,184원

0

0

9,379,881원

                                                                       


 11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 이내에 건설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2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가.「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사입니다.


 13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1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2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은 의료원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의 우선사용) 제2항에 의거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관급자재 등 각종   자재 구매에 있어 인천지역 소재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우선 적용 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0%에 해당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이신효(☎032-580-6593)

    - 과업설명 및 설계내용 : 인천광역시의료원 시설관리팀 김형천☎032-580-6636)

    - FAX 번호 : 재무회계(☎ 032-583-7746), 시설관리(☎ 032-580-6635)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3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9. 20.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