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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고 제2024–988호
※ 재입찰된 경우 투찰시간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투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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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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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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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면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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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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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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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휴빌리지(박실) 세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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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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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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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
부터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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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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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 소성리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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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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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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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7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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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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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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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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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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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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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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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휴빌리지(소야) 마을안길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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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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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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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
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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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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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 소성리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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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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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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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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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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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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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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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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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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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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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4. 9. 23.(월) 11:00 ~ 2024. 9. 26.(목)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9. 26.(목)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 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을 등록한 업체 또는 상기 표의 전문건설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성주군에 위치한 업체(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이어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 견적금액은 총액으로 제출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 전자견적서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시에는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선정절차를 진행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예정가격의 결정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서 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결정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반영된 공사로서 산출내역서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소성리 휴빌리지
(박실)
세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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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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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1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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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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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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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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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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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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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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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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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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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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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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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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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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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6,40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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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휴빌리지
(소야)
마을안길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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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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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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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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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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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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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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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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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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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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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5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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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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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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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 2,33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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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행정안전부 예규)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의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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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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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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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기타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지문투찰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사업자용 및 개인용인증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서 제출이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 : 성주군 재무과(서수희 054-930-6133)
○ 시방서, 물량내역서의 열람 및 문의 : 성주군 건설과(백경영 054-930-6882)
○ 개찰결과는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에 확인바랍니다.
2024. 9. 19.
성주군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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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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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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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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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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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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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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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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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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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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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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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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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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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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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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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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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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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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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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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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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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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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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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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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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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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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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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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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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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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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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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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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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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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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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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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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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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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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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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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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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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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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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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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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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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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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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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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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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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