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소방서 입찰공고 제2024- 호
시흥소방서 은행119안전센터 수직증축 공사(전기)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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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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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소방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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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공직자부조리신고/부패행위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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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시흥소방서 시흥119안전센터 수직증축 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4(은행119안전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라. 공사개요 : 수직증축(식당, PTSD실, 체력단련실 등) / 증축면적(206㎡)
마. 기초금액 : 금75,619,390원(추정가격 68,744,900원 + 부가세 6,874,490원)
추 정 금 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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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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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급 자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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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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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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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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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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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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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8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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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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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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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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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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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 주 처 : 경기도 시흥소방서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서 제출 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9. 20.(금) 14:00 ~ 2024. 9. 25.(수) 14: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9. 25.(수) 15:00 경기도 시흥소방서 입찰집행관 PC
※ 개찰 시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코드0037) 으로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 시흥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별도의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경기도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 / ☎ 031-310-0221, 변재억)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아래 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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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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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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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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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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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4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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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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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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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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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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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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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5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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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가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추처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해 처리합니다.
나.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3.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붙임1)에 따라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가’호 또는 ‘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4.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부가가치세 면세업체 관련사항 안내
최종낙찰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ㆍ용역현장의 감독관ㆍ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방법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및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시흥소방서 소방행정과 회계장비팀 변재억(☎031-310-0221)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타.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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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무관
(붙임 1)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소관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제정) 2019-01-02 예규 제 716호
(일부개정) 2022-12-09 예규 제 733호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경기도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절 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노임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사손해보험가입 시 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지역 공사는 독일식 약관으로 한다.
제5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공사 이후 계약은 덧붙여 적은 총공사금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시흥소방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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