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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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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LHN01962024-20977-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4/10/04 18:23
공고명 (대보수-30) 00소초(오작교) 진입로 법면보수
공고기관 제2621부대 수요기관 제2621부대
공고담당자 (☎: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4/10/04 09:00 ~ 2024/10/10 16:00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0/11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28,471,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228,47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07,700,90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 긴 급 >


1. 본 안내공고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대상 건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대보수-30) 00소초(오작교) 진입로 법면보수

나. 공사범위:

전문공사 1식(원가계산서 및 내역서 참고)

다. 공 사 비(추정가격):

228,471,000원(207,701,070원)

   1) 추정금액: 228,471,000원(추정가격: 207,701,070원 + 부가가치세: 20,770,107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2)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구성비율)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ㆍ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공사]: 228,471,000원(100%)

라.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현장:

강원도 화천군 일대

바. 주요일정

 

  1)

기초예비가격 공개:

'24. 10. 4.(금) *기초예비가격 공개일 변동 가능성 있음

  2)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4. 10. 10.(목), 16:00

  3)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4. 10. 11.(금), 10:00

  3)

개  찰  일  :

'24. 10. 11.(금), 10:30

   

3. 입찰참가 /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 12조 및 동 규칙 제14조에 의한 사업자등록 유자격 업체로서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공사업]등록한 업체 한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로 한합니다.

   다.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인증서 발급,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는 예정가격 작성 시 기초예비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방전자조달(D2B)에 기초예비가격 공개 시 시스템상에서 함께 안내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 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 제53조에 정한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햐합니다.

       2)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5)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

1,159,859

1,472,317

150,201

752,517

4,644,585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여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급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국방전자조달(D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 신청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지급(납부) 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1) 전자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전차입찰서 제출은 입찰참여 신청 시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등록심사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4제1항1호의 예정가격과 관련한 책정기준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와 관련된 기준은 입찰참고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분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군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등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http://www.d2b.go.kr)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이며, 국방부 군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을 적용하니, 해당 훈령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기준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이 공사(별지6)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가”항의 훈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실시하며,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해당 입찰 참여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의 상호실적 인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5 및 「적격심사기준」제7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제44조의3에 의한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다만, 복수예비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함)

   사. 적격심사제출서류 등은 추후 적격심사통보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 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자.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차.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결과 동일점수일 경우에는 입찰유의서 제18조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하고, 타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을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숙지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법령상 제한사항을 위한(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 제한 사유를 준수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감독관에게 필수 서류를 제출한 후 재무관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절차 및 필수 제출서류는 계약 후 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고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 / 계약규정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2)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특수조건(참고서류)

      8)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 위 관련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안전 및 보건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3일 전까지 국방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받은 후,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G2B)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취소, 재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카.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신청은 국방전자조달(D2B)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 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감찰실(☎033-440-514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및 연락처

    가. 주 소: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서함 104-1호 재정참모부

              (도로명) 강원도 화천군 영서로 6619-15 재정참모부

   나. 연락처

       1) 입찰공고 업무: 재정참모부 공사계약담당자(033-440-5505)

       2) 사업관리 업무: 군수참모처 공사집행담당(033-440-5415)

    다. 인터넷 사이트

        1) 국방전자조달: http://www.d2b.go.kr

           ※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 정보체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09:00 ~ 18:00


이상 입찰에 관한 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육군 제2621부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