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체육회 경영기획부 공고 제2024-17호
종합운동장 내 훈련장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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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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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업체는 입찰 참가 이전 반드시 입찰 참가자격, 공사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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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종합운동장 내 훈련장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
나. 공사개요: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참조
다. 총 금 액: 금526,751,000원(금오억이천육백칠십오만일천원)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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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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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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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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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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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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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초금액: 금462,759,000원(추정가격: 420,690,000원, 부가가치세: 42,069,000원)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50일간
바. 공사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운동장 내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19,727,479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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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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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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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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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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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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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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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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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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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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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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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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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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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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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울산광역시체육회 선수육성과 이재훈 과장( 070-4311-3812)
□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0. 4.(금) 19:00 ~ 2024. 10. 11.(금) 18:00
나. 제출방법: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 된 경우에는 당일 18:00까지(별도통보없음/투찰자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다시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4. 10. 14.(금) 10: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체육회 입찰집행관PC
※ 전상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개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읍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시공실적은 [실내건축공사업100%]로 평가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순공사원가: 367,773,634원].
마.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바.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전문건설협회) 확인자료만 인정합니다.
사.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젹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한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 된 경우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해제(해지)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자. 적격심사 결과통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보완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차.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면허등록증(사본) 및 면허수첩(사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추가 제출
나. 적격심사서류 일체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 확인서, 시공실적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증명서, 제재처분 확인서, 각서 등
□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무효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혐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 건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단위 : 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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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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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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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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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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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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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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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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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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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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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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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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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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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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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금부금비, 안전관리비,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법」,「정보통신공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제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제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 및 공사 특수조건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울산광역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울산광역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울산광역시 거주자(울산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가. 이 입찰은「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장비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입찰개시일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입찰 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미 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울산광역시체육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의 계약보증금은 15%입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수육성과 이재훈 과장 --
2024. 10. 4.
울산광역시체육회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