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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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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8. 19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1. 과 업 명 :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2. 과업목적
ㅇ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를 통해 영·유아들의 신체와 정서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마련하고자 함
ㅇ 어린이집의 방향과 디자인 개념을 연계하여 영·유아들을 위한 맞춤형 공간을 연출함으로서 창의적인 정서발달에 기여함
3. 주요 과업내용
가. 소 재 지 :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구미시 거의동 거의1지구 2블럭 지상1층)
나. 추정금액 : 금 100,000,000원 (부가세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라. 과업범위 : 어린이집 실내 보육 및 놀이공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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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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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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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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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3㎡
(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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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관련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 ‘어린이집’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유아 체험놀이구조물 설계도서 작성
- 기존 시설물 철거 및 보수
- 관계법령 및 규칙에 적법한 제작·설치
-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안전검사 등 시행
- 시운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내부 전체 공간의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제작·설치
(천장, 벽면, 시설물, 조명 등)
- 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모든 시설 및 설비 포함
- 사업 관련 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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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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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 지정하는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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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가. 입찰공고기간은 10일로 한다.
나.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추진일정
1) 업무흐름도 ※ 업무흐름도에 따라 업무절차는 조정될 수 있음
업 무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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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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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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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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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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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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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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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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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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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질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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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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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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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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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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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평가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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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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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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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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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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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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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기술 및 가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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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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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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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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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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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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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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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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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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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추진일정 : 입찰공고문 참조
5. 용어의 정의
1) “본 사업(본 과업)”이라 함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를 말한다.
2) “발주기관(발주처)”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발주한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제안사”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입찰서”라 함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5) “사업자”라 함은 본 과업의 계약상대자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감독관”이란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본 사업의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집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9)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집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집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집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1.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 공개경쟁입찰
나. 계약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법령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구미시인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3) 기타 참고사항
- 제안공모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중이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사업자)는 참가(응모)할 수 없음
3. 질의서 작성
가. 질의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질의서 회신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질의처 :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 김은숙)
(TEL : 010-2725-0217 / E-mail : gogo01205@naver.com )
라. 질의방법
1) 모든 질의는 서면 질의서식[서식19]에 작성하여야 하며,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성명을 기재한다.
2) 모든 질의서는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의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회신방법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며, 질의응답 내용은 본 과업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한다.
4. 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개인인감증명서)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입찰 참가자격 신고증 사본 각 1부
6)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1부
7) 서약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9)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이행각서 1부
10) 참여이력 보안서약서 1부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서식10 표지]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1부
-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1부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1부
12) 기술제안서(도면 포함) 9부
- 제안설명서(평가용 8부-미기명, 보관용 1부-기명)
- 상기 내용이 모두 수록된 USB 1매
13) 입찰가격 제안서 1부(밀봉하여 제출)
- 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나. 제출 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다. 제출방법(공고서 참조)
5. 제안 서류 작성방법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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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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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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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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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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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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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
(기술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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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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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A3 (표지 : 백색아트지, 내지 : 백상지)
▪ 인쇄 및 제본 : 단면 칼라인쇄, 무선 좌철
▪ 작성 : 60쪽 이내(겉표지 및 목차 포함)
▪ 쪽번호 : 하단 가운데 표기
▪ 특기사항 : 제출부수 8부 중 1부만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USB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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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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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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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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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 A4 (표지 : 백색아트지, 내지 : 백상지)
▪ 인쇄 및 제본 : 단면인쇄, 무선 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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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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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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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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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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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우선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설계설명서 및 기술제안서 내용을
보강하여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도서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
1) 공통사항
①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아트지를, 내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한다.
②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하며, 각 도서의 종류별로 백색포장지로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③ 주요 시설물 명칭 및 규모, 면적은 해당 시설물에 직접 기재한다.
④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며, 미터법(mm)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2) 기술제안서(설계도면 포함)
① 표지는 백색아트지(150g/㎡)로 하고, 내지는 백상지(100g/㎡)로 인쇄한다.
② A3규격(420㎜×297㎜)에 횡으로 작성하여 무선 좌철로 제본하고, 제공된 표지[서식 2]를 사용한다.
③ 총 8부를 제출하되, 이 중 1부는 표지에만 (대표)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날인하여 작성하고, 7부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④ 기술제안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 항목부호는 「Ⅰ」, 「1」, 「1)」, 「①」,「ⅰ)」 순으로 기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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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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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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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I., Ⅲ., Ⅳ. ․․․
1., 2., 3., 4., ․․․
1), 2), 3), 4), ․․․
①, ②, ③, ④, ․․․
ⅰ), ⅱ), ⅲ),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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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체는, 제목이나 중간목차 등은 헤드라인M체, 본문은 휴먼명조, 본문 중간에 참고내용을 넣거나 구체적인 수치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중고딕으로 한다.
- 글자크기는, 문서제목은 20포인트, 본문은 15포인트, 중간 참고내용은 13포인트로 하되, 필요에 따라 글자크기에 변형을 줄 수 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① 회사소개서는 제안서와는 별도로 업체가 단일본으로 작성·제본한다.
②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회사소개서의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단면인쇄 30쪽 이내로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목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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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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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업체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인원 및 기술
3. 사업수행실적
4. 신용평가서
5. 신인도
6.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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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 제안사의 조직구성도 및 인원현황을 제시,
기술 인력 보유현황
▪ 최근 3년간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수행실적
(어린이집 등 공공기관 실내디자인작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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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수행 방안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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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전담해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사업책임자는 대표업체의 임원급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사업기간 중 본 사업에 100% 투입이 가능한 인원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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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술인력
및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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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전체 인력을 공종 단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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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업체현황 및 사업수행 방안)는 별지서식 참조
4) 작성시 유의사항
①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④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⑥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 발생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⑦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 기일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⑧ 제안서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본 제안서의 계약(사업자 선정 후 체결)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진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사업자 선정 후 작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1. 기술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입찰공고서에 따름 또는 개별통보
나. 발표시간 : 20분 이내 설명 후, 보충 질의응답 10분 부여
다. 준 비 물 : PT자료 또는 제안서 요약본(8부) 단, 동영상 삽입 및 기타 첨부 불가
라. 발표순서 : 공고기관의 추첨에 의함
마. 제안서 발표
1) 제안서 평가를 위해 공고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설명회를 연다.
2) 제안설명회(PT) 일시· 장소는 제안서 제출자에 한하여 공고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통보한다.
3) 제안설명회는 제안사의 관계임원, 프로젝트총괄책임자를 포함한 4인 이내로 제한하며, 발표는 제안사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4) PT자료(제안서 요약본)의 목차는 제안서의 목차와 동일하여야 한다.
5) PT자료(제안서 요약본)의 목차에는 제안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쪽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6) 제안서 평가설명회에 사용되는 장비(빔프로젝트, 노트북 등)는 공고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7) 제안서 발표순서는 추첨(제안서 제출자가 직접 추첨)을 통해 결정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8) 제안서 질의응답은 10분 이내로 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80/100)와 입찰가격평가(20/100)로 구분함.
3) 평가위원, 평가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서[서식 5]에 의해 동의해야 함.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함.
2) 동일 점수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3) 계약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해 체결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통보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함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전원에게 금액을 조정한 가격제안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재협상할 수 있다.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여야 하며 경과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5) 협상대상자는 협상진행에 있어 신의성실하게 협상에 응하여야하며, 발주기관 제출서류를 요구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본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함
나.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다. 보안 준수 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단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본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단체가 획득한 발주기관의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선정된 단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대해 보완각서 및 선정결과이행각서[서식 6]에 의해 동의해야 함
4. 관련 문의
가. 담 당 :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 사업내용 관련 : 원장 김은숙 (☎010-2725-0217)
나. 이메일 : gogo01205@naver.com
※ 제안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문서로 제출
※ 어린이집 도면(DWG)은 요청업체에 한하여 공고기간까지만 메일로 발송
(사업내용 관련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발송시간 : 평일 09:00 ~ 18:00)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배점표
구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기
술
능
력
평
가
(80)
|
사업수행
능력평가
(20점)
|
①사업수행실적
|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최고실적
|
4.0
|
▪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누계실적
|
4.0
|
②기술인력
|
▪ 보유 기술인력 평가
|
4.0
|
③경영상태
|
▪ 기업신용도평가등급
|
4.0
|
④신인도
|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격요건 등
|
4.0
|
소 계
|
|
20
|
기술
제안서 평가
(60점)
|
사업의 이해
(10)
|
▪ 주제 및 과업 추진방향의 이해
|
5
|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5
|
콘텐츠 구성 능력(20)
|
▪ 콘텐츠 구성의 우수성 및 안전성
|
4
|
▪ 어린이 대상 설계의 적합성(대상의 이해)
|
4
|
▪ 어린이집 콘텐츠의 독창성 및 가변성
|
4
|
▪ 이야기 설정의 적정성 및 흥미도
|
4
|
▪ 디자인 및 사인 계획의 심미성
|
4
|
공간연출
능력(20)
|
▪ 공간 활용성
|
6
|
▪ 공간 연출의 독창성 및 참신성
|
4
|
▪ 어린이집 구조물과 창의놀이기구의 연계성
|
4
|
▪ 체험형, 참여형 연출의 반영성
|
6
|
유지·관리
계획(10)
|
▪ 유지·보수 전략 등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구미 소재 업체
|
5
|
소 계
|
|
60
|
합 계
|
|
80
|
입찰 가격 평가
(20)
|
입찰 가격평가
(20)
|
-
|
20
|
총 계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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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 20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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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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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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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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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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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제작·설치 실적
※ 유사 사업
- 어린이집 및 영·유아관련 시설, 공공건물 실내전시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항의 가목, 11항의 가목, 14항의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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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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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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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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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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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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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술인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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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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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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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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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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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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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자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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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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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수행실적 : 4.0점
- 최고실적(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기준, 부가세 포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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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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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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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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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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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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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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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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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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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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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기성실적 제외)
※ 실적인정범위 : 어린이집 및 영·유아관련 시설, 공공건물 실내디자인 제작·설치 참여 실적
- 누계실적(입찰공고일 전일 최근 3년간 기준, 부가세 포함)
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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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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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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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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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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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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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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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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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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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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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억원 이상 실적만 합산하여 평가
※ 실적인정범위 : 어린이집 및 영·유아관련 시설, 공공건물 실내디자인 제작·설치 참여 실적
※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기성실적 제외)
2) 기술인력 : 4.0점
- 보유 기술인력 평가 : 4.0점
항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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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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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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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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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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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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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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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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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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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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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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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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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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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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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술인력 및 전문기술 분야 : 건축, 실내건축, 산업·환경디자인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기술법 시행령」의 별표 2 규정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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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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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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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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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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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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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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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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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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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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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사학위 소지자
3) 전문대학 졸업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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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영상태 : 4.0점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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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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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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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이상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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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이상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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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이상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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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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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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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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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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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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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이하
|
C 이하
|
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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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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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인도 등 : 4.0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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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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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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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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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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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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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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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디자인 분야 신고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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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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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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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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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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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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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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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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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와 관련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기간 및 건수에 관계없이 0점을 부여한다(미 해당 시 2점 부여)
- 입찰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이 건축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에 의거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서 환경디자인 분야에 신고를 필한 업체의 경우 1점,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점을 부여한다.
다. 입찰가격 평가 : 20점
라. 실격처리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1)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응모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끼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2.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 진행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 (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협상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2019.10.4.)을 준용한다.
사.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아. 비밀 및 보안 유지
1)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4)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과 업 명 :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2. 과업범위 및 면적
가. 위 치 : 구미시 거의동 거의1지구 2블럭 1층 보육실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나. 과업범위 : 어린이집 실내공간
다. 과업범위의 면적 : 417.13㎡ (지상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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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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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과업범위를 기준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예비영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메인동선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
3. 과업의 방향
가. 어린이집 기본개념
1) 놀이공간 안에서 각각의 시설과 구조물의 연계를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활동 계획
2) 비정형적 구조물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그 위에 비지시적이고 창의적인 시설구조물을 배치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찾도록 유도함
나. 디자인 기본방향
1)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친화적 자재를 사용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
2) 지속 가능한 환경디자인 :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성 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환경디자인 추구
3) 사용자를 배려한 공간 구성 : 아이들의 시선과 신체적 특성을 고려,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이용자 만족 추구
다. 공간 구성방향
1) 연계성 : 기존 시설물 활용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연계 및 보완해야 함.
2) 편의성 : 영유아 영역별 활동에 맞는 어린이집 놀이공간
3) 개방성 : 놀이시설을 영·유아와 부모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선과 출입이 자유로워야 함
4) 균형성 : 영·유아를 위한 특성화된 공간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
5) 안전성 : 모든 공간과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배치
※ 바닥재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자재의 라운딩 처리, 벽면이나 기둥의 충격완화 보호대 설치 등
4. 단계별 과업내용
가. 과업 관련 각종 문서 작성 및 제출
- 제작도서에 따른 시방서 및 각종 계획서, 내역서, 물량산출서, 계산서, 예상 공정표, 제작·설치 내역서 등 과업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나. ‘어린이집’의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 어린이집 기본계획 및 업체 제안 내용에 대한 협상 및 보완을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대상 놀이공간 기획
다. 어린이집 설계도서 작성
- 건축, 구조, 전기, 기계, 통신, 소방 등 제작·설치에 필요한 전문기술분야의 평면도, 천장도, 입·단면도, 확대도, 상세도 등 실시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기술 분야별 검토 업무, 본 과업 범위의 조성에 따른 각종 설비용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변경설계, 관련설계에 따른 구조검토 등 부수적인 관련 용역
라. 관계법령 및 규칙에 적법한 제작·설치
-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2017.07.26. 행전안전부 고시)」 등 설계 및 제작·설치에 관련된 법령, 규칙 등에 근거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 된 설계도서를 토대로 제작과 설치를 진행
마.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안전검사 등 시행
- 본 제작·설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진행에 따른 사용자 인·허가 및 기타관련 법령 등, 규정에 의한 적합성 검토 및 협의
- 어린이집 실내 구조물 설치함과 동시에 안전검사를 통하여 합격 완료된 필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는 것으로 사용승인을 완료함
- 기타 발주기관이 어린이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설계 및 제작·설치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 시행
바. 시운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 본 과업에 따른 제작·설치물의 작동여부 및 품질, 안전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용자가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및 시정하고 사용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함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설치된 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인수인계함
사. 사업 관련 보고서 및 성과물 작성, 제출
- 설계도서의 승인 전, 후 및 제작·설치물의 납품 전, 후 시점에 과업의 진행에 대한 업체보고 진행(일정 변경 및 조정 가능)
- 과업의 경과 및 결과가 담긴 각종 서류, 설계도서, 보고서, 완료계 등을 제출받아 사업에 대한 검수를 진행
5. 과업 수행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은 어린이집 실내건축 인테리어 설계 및 시설물 제작·설치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추진하여야 한다.
2) 아울러, 본 사업의 조성취지와 추진방향, 사업개요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진행에 있어 건축감리(배치 예정이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배치가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이 업무를 직접 수행)를 진행할 수 있다.
3)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각종 행정규칙 및 기준과 연계하여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한다.
4) 설계·제작 및 설치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5)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7)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8) 모든 회의 및 보고 자료는 해당 사업자가 준비하고, 각 회의 및 보고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회의 및 보고 진행에 따른 보고서 인쇄비, 교통비 및 기타 제반 운영비용은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0) 본 과업의 진행에 있어 아래의 특수한 사항을 유념하여 진행한다.
- 필요시 단지 내 입주민의 불편 없도록 시공 영역 둘레에 파티션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파티션은 입주민 동선에 간섭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 전단의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대(18:00 ~ 24:00)에 과업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발생할 제반비용은 모두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본 과업은 어린이집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이하 ‘전시사업’) 및 실내건축공사 사업(이하 ‘인테리어 사업’)과 함께 진행되며, 각 사업의 시공 영역 및 일정에 따라 사업자간의 협의가 요구될 수 있다. 이때, 소집의 주체는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이 될 수 있다.
11) 어린이집 이용대상은 영·유아인 0세 ~ 7세로 한다.
12) 신기술 및 다채로운 체험 매체를 활용하고 오감체험을 위한 재미있고 활동적인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3)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당초설계 등 타 공종 및 동일공종과의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일체성(공간적, 기능적)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기능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 발생 시 사업비 증액 없이 사업자가 보완하여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4)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유지·보수·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5) 발주기관(자문단 포함)이 실시설계과정에서 수정을 요청하는 사항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7) 본 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의 3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감리) 배치될 수 있으며,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기술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8)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발주기관이 추구하는 개념과 방향을 이해하고,
2) 기존 계획에 대한 검토(내용, 디자인, 기술 등)를 실시하여,
3) 기본설계(안)를 토대로 ‘어린이집 실내디자인’을 제안하고,
4) 기획의도에 적합한 코너별 ‘창의놀이공간 및 실내구조물’추가 제안
다. 시방서 작성지침
1)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기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특기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시공방법, 제작기준, 제품 특성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 및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라. 설계내역서 산정
1) 설계내역서는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정부공인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정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완료하여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잉설계, 부실설계들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정부 제정 노임단가(2024년 기준)
- 각종 가격정보지에 의한 최저 단가(2024년 기준)
- 공인 원가 산정 전문기관의 산출금액(2024년 기준)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 또는 정부 공표가격(2024년 기준)
- 기타 물가지에도 없는 것은 견적서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실거래 가격
2) 사업비에는 품질시험비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어린이집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1) 어린이집 공간 구조물의 흐름에 이야기를 부여하고, 컨셉에 적합한 창의적 놀이구조물을 개발하여 그 위에 매칭한다.
2) 어린이집 내 각 코너별 사인계획과 공간에 대한 Tone & Manner 작성 및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 및 제작·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기획안 및 기타 관련 자료의 명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 계획을 수립한다.
4)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체 공간과의 조화성, 심미성, 안전성, 운영·관리 등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6) 영·유아의 호기심이 유발되도록 다양하고 특색있는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7) 친환경적인 요소와 자연의 신비감을 느낄 수 있고, 기존 시설물과 조화가 되는 색채를 사용하여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8) 출구와 입구를 쉽게 인지하고 각 구역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판 및 교육용 패널을 조화롭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9) 바닥재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탄력성 있는 재질로서 오염에 강하고 세척이 용이하여야 한다.
10) 기본계획에 따른 각 영역을 조화롭게 배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11) 영·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 사용 및 구조물(놀이기구)의 규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내부시설의 모든 재료는 소방법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13) 보육실 등 각 코너별 컨셉과 연령대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야 하며,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14) 기능별(정서발달, 신체발달), 연령별(영아, 유아)로 공간을 적절히 분리·설치하여야 한다.
15) 구조물은 수리, 보수, 청소 등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간의 가변성을 염두해서 개발한다.
16) 기본계획(안)에 배치된 제작품 이외의 구매 물품(공산품 및 기성품)은 제안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체 및 보완이 가능하며, 제안 시 기술제안서에 규격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7) 동선과 구조물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18)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한다.
19) 구조물은 재질, 규격, 하중, 보조시설 종류 및 규모 등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설치물의 하중, 앵커링, 진동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검토를 받아 설치한다.
20) 시뮬레이터,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구조물 및 놀이기구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시설, 기타 특수 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21) 천장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로 추락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2) 동선 및 통로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3) 피난동선의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 탈출이 용이하도록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4) 구조물 및 놀이기구 연출 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진행한다.
- 제작·설치품의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과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과 형식 승인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인증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12에 따라 방염처리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물 및 놀이기구를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 및 발주기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관 및 발주기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당연히 시공해야 될 사항이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작동하는 놀이·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관람객의 부상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구조체를 형성하고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의 적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 제작과정 중 발생한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을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각종 안내문, 설명문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안내판 및 교육용 패널 등의 디자인 및 설명문(안)은 지원기관의 자문과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한다.
바. 사인물
1) 당초설계에서 수립된 내용과 연계, 통일된 시각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사인물을 설치,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되 특화된 공간으로서의 차별성을 위해 응용·변경될 수 있다.
2) 모든 패널에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해당감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모든 사인패널 설명과 구조물 설명문은 다양한 관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한 별도 추가 설명문을 작성한다.
4) 사인 패널은 구조물·공간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며 설치 시 관람자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5)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6) 구조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사업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에 앞서 최종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사. 조명기구 설치
1) 모든 조명기구는 LED를 기본사양으로 하여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특수조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2) 천장에 설치하는 기본조명에 대한 계획은 어린이집 기본계획(안)을 참조하여 업체의 의견을 추가 및 보완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등기구의 교체가 용이할 수 있도록 구조 및 시설물에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영아 구역은 조명의 밝기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 디머(dimmer)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전 및 보안관리
1) 구조물 제작, 공간 연출 및 각종 체험물의 경우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도록 구조, 구동 및 안전에 대한 사항을 해당 전문가의 검사를 필한 후 설계·제작 할 수 있다.
2)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유지관리안내서 작성, 관리·운영자 교육설명서 등 구조물 및 기구 제작 후 운영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사항도 본 사업에 포함된다.
3) 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모든 시설의 자료 확보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 있는 것으로 한다.
자. 시설운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 구조물 설치·해체 및 이동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거 반출하고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2)「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업자는 제작·설치물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기간 내에 보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6. 과업 수행조건
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진행 보고 등
①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 참여자 조직표 및 과업 수행예정 공정표
- 과업 책임자의 선임계, 사용인감계, 보안각서 등
②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착수 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사업자는 실시설계 완료 시점에 맞추어 총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필요한 경우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 : 사업자는 준공일 5일 전까지 과업수행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업무보고
ㅇ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월간공정보고 :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본 과업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지정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이 정하는 회의에서 보고하여야한다.
ㅇ 필요시, 감독관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사업자에게 진행 사항 보고 및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 및 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시범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8)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설계비 등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사업수행 인원
- 제안서에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계약이행 및 제작관리·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하는 공무행정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검사 및 시험
- 관련규정과 설계 및 제작·설치 상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는 본 계약에 포함된다.
- 계약조건과 시방서에서 정한 검사(점검) 이외의 검사(점검)를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추가 검사가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검사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필요한 견본을 준비하며, 시험기간 중 관련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기자재와 공작물에 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결과 그 공작물에 계약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이 발견되고 이것이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사업자는 재시공을 하여야하고 재시공의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준공 10일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준해 본 과업을 진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지적된 사항은 과업완료 전까지 시정하여야 한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관계법령 준수 및 비밀유지
1) 사업자는 설계내용이 건축법과 소방법에 준하도록 전기·통신부분은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 준하도록 실시설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은 주 이용자가 어린이이므로 해당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기준에 준해 설계 및 제작·설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또한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시서에 의한 과업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한다.
4) 법규검토 등이 부적합한 상황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발주기관의 인·허가 등 협의에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하고, 인·허가(각종 심의, 인증, 협의 포함) 및 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제세·공과금, 관계서류 및 도면작성, 행정절차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5) 사업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을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누설 금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기관 인·허가 협조
1) 사업자는 과업의 중간설계 과정에서 성과품의 납품 전 관계법령의 검토를 필요로 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관과 공동으로 해당 이슈를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허가권자와의 협의를 지원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 관련법규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건축사항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인·허가 시 조건 또는 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한다. 또한, 사업자는 납품(과업완료) 시 구조물 및 놀이기구에 대하여“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설치검사합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완료 후에도 본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
- 발주기관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경우나 설계상의 오류가 발견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사업자 책임하에 수정·보완 진행
- 건축협의 및 소방협의에 따른 제반수속(증축 관련) 및 서류제출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 작성 및 건축사 날인 등 적극적으로 협조
- 사업자는 계약 이행 시 개별 법령에 의거 기타 면허가 필요할 시에는 해당 면허 소지 업체로 하여금 시공하게 해야 한다.
다. 사용자재
1) 본 실시설계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산자재를 사용하고 KS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하여야 한다.
(※ 외국산 자재 사용 시 A/S 계획서 및 국내 관련 규정에 준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어린이 기준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자재 및 도료는 사용을 금하며, 주요 마감자재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유해물질방출여부에 대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기준치를 초과하여 재시공 등에 발생하는 업무와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3)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자재 납품 시 관련 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물 철거 및 기타
1) 기존 시설물의 철거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방법, 순서 등 계획이 상세히 기록된 철거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
2) 제반 업무는 본 지침서를 따르되 필요한 경우 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음
3) 불분명하거나 누락 또는 현행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사업자가 실시설계 수행시 검토 확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 하에 보완 완료하여야 함
4) 설계 및 제반업무의 진행, 승인 및 협의를 위해 발주기관은 그 대리인을 위임 할 수 있음
5) 사업자는 발주처가 제공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본 설계 사업비 외에 발주기관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없음
마. 수수료 등 제반 경비 부담
1)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각종 국내외 조사비, 대관수수료 등 제반경비를 부담함
바.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1)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중간설계 단계 이전에 협의를 통해 정산할 수 있음
2) 본 사업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지급 불가함
3)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과정을 가져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함
-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이나 기타 사정으로 과업수행의 변경이 불가피 할 때
- 당초 과업 예측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민원발생,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피 할 때
4)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내용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할 때, 사업자는 관련 협의에 응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함
5) 사업 종료 후 공사 진행상 설계변경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설계사에 알려야 하고, 사업자는 협의 후 적절한 자료를 보완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 해지 등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할 때
2) 본 과업지시서의 지시사항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납품 예정일내에 납품치 못할 것이 예상되어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4) 사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준규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아. 기타사항
1) 본 과업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중 의문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3) 과업 수행 중 여건이 변동되거나 기타 발주기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급자와 협의 하에 과업 내용 및 기간 등을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음
자. 사업자 유의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지시된 사항은 사업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관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2)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지침에 부합되지 않게 설계하거나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설계업무가 부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사업자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 하자, 관련법규에 대한 미검토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 조치하여야 함.
4) 사업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들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해야 함.
6) 사업자는 각 분야별로 자체 회의 심의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회의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 후, 수정 보완하여야 함.
7)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서 상에 제시된 총 추정사업비(설계비산출시 제시된 금액)를 초과해서 설계할 수 없음.
8) 사업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로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을 최대한 사용하되 이는 설계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재료 선정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9) 사업자는 공사현장의 각종 시설자료를 조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10)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의 기준 및 본 과업 지시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조정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11)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다른 기준 도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함.
① 계약서(협상서 포함)
②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③ 시방서 및 설계도면
④ 계약특수조건
⑤ 계약일반조건
-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관련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시 제공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착오가 없도록 함.
- 사업자의 직원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 수행이 지연되게 해서는 안 됨.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발주기관이 제공한 별도 시행과업의 성과품과 부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전당 내의 콘텐츠 공간기능의 충족, 확장성, 관람객에 대한 안전 및 편의보장, 유지관리의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준공시 공사되어 있는 장애자,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을 준용하여 유지하는 설계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설되는 공사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자,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본 과업 지시내용에 관한 의문사항 및 과업지시내용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공유하여야 함.
8. 과업 성과물(제출)
가. 성과물 납품 목록
NO
|
구 분
|
제출
부수
|
비 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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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 결과보고서
|
4부
|
- 실시설계 완료 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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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도서(시공상세도 포함)
|
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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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mm) : A3 (420×297)
- 재질: 백상지 (120g/㎡이하)
- 인쇄: 흑백 단면 - 제본: 좌철
|
3
|
● 내역서
|
4부
|
- 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견적서, 단가적용조사서, 수량산출서, 단가대비표 등 포함
|
4
|
● 시방서(표준 및 특기 시방서)
|
4부
|
- 규격(mm): A4 (210×297)
- 재질: 백상지 (100g/㎥이하)
- 단면인쇄 - 좌철제본
|
5
|
● 준공보고서
|
4부
|
- 규격(mm): A4 (210×297)
- 재질: 백상지 (100g/㎥이하)
- 단면인쇄
- 좌철제본
- 설계 및 제작·설치 보고서(자재장비사양서, Tone & Manner, 조명계획서, 사인계획, 자문의견서 및 회의록, 통합설계검토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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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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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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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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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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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일보 및 안전관련서류 1식
● 사용자재 구매서류
●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 및 검사성과 총괄표
●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 설치검사합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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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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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1부, 사본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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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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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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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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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대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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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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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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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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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성과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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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제출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나. 제작·설치 시 제출 서류
1) 제작·설치 착수 시 착수보고서
- 단위공정별 세부제작·설치 예정표
- 현장조직도
- 인력 투입 계획
- 제작·설치 계획
- 품질 / 안전/ 환경 관리 계획
-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가설공사 계획서
- 작업일보(일일작업 보고서)
: 작업별 실 동원인력, 동원장비, 소요자재, 작업성과, 계획 및 실적, 문제점, 건의사항 등의 표시)
- 주간공정보고(전주, 금주, 차주)
: 시공 및 엔지니어링 공정, 제작 및 납품 상태, 인력계획 및 실적 참고자료 및 승인을 위한 제출예정 목록 및 승인사항, 공사진도, 계획사항
- 각종 승인요청서(검측, 자재공급원, 자재검수, 시공상세도 등)
- 설계변경요청, 실정보고 등
-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계획서
- 시운전계획서
-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사항
다. 기타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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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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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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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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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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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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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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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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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사용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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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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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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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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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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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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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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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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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특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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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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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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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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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착수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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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 및 자문 회의록(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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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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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표에 의한 보고서와 제출 부수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서식]
관 련 서 식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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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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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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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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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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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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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참여인력 보완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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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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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기술제안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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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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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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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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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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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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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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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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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 입찰가격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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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 원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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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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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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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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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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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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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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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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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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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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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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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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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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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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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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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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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
|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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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납부방법
|
|
대
리
인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부서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금번 2023년 09월 07일자로 공고한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사, 물품, 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서식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목록 순서대로 원본 제출)
20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법인인감)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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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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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귀 원에서 주관하는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서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과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과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과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과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과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주 소 :
업 체 명 :
성명(대표) : (인)
전화번호 :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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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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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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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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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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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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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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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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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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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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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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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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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5]
서 약 서
당사는『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제안 요청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일 제반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성명(대표) : (인)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서식 6]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이행각서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본인은 년 월 일 귀 원에서 실시하는 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립니다.
2. 본 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원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서식 7]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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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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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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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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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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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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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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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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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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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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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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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의『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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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기술제안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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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 디자인 설계 및 제작 ․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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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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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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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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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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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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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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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표지크기 : A3
2. 단위는 ㎜
3. 글꼴은 휴먼명조체, 흑색 사용
4. 좌우 간격은 중앙정렬함
5.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6. 인식명칭은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9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
7.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10]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 .
주의사항
1.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2. 2부 제출
[서식 1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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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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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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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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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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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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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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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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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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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종업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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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최근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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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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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연혁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12]
사업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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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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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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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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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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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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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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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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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제안공모 응모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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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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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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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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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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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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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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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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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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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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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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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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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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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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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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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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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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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
전화번호 :
|
담 당 자 :
|
※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용역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4. 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완료한 실적을 기재(발주처확인)
5. 민간 부분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증빙서류 제출
[서식 13]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준공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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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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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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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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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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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수주한 실적에 대하여는 ‘건명’란에 ( )로 “일괄입찰”임을 표기
2. 참여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을 모두 기재
[서식 14]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야
|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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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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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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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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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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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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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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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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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유기술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2에 의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인원을 기준하며,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술자들 위주로 기재
2. 분야별 기술자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 기재
3. 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보험 중 택일) 첨부
[서식 15]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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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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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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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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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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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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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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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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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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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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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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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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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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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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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
[서식 16]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평가 자체 평점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
비 고
|
기술인력 보유상태
|
특급기술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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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
1.8점
|
|
|
중급기술자
|
1.5점
|
|
|
초급기술자
|
1.0점
|
|
|
상한점수
|
4점
|
|
|
사업수행
실적
|
최고
실적
|
2억원 이상
|
4.0점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내 최대 실적
|
1.5억원 이상
|
3.0점
|
|
1억원 이상
|
2.0점
|
|
1억원 미만
|
1.0점
|
|
누적
실적
|
5억원 이상
|
4.0점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누계 실적
|
4억원 이상
|
3.0점
|
|
3억원 이상
|
2.0점
|
|
3억원 미만
|
1.0점
|
|
상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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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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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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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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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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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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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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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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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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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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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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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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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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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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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해당사항 없을 시(2점)
• 자격요건 하나 갖춘 경우(1점) 둘 다 갖춘 경우(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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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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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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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입 찰 가 격 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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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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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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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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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마감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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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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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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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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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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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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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납품)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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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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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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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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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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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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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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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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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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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원가계산서 1부
산출내역서 1부
20 년 월 일
입 찰 자 : (인)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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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원 가 계 산 서
구 분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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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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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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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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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용
역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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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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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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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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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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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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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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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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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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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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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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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용 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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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원가계산서 작성내용에 따라 줄수를 증감 가능
2. 원가계산서의 기초자료인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양식은 자유)
3. 용역 및 제작설치 각각의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할 것
[서식 19]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실내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질 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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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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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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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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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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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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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팩스 :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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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 전화 : 010-2725-0217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질의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질의 내용】
국공립 구미푸르지오 엘리포레시티 2단지 어린이집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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