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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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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003429-00 공고일시  2024/10/04 20:35
공고명 노은사거리회전교차로조성사업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공고담당자 안종재(☎: 043-850-562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0/05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0/11 11:00 개찰(입찰)일시 2024/10/1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1,12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239,656 원
   
추정금액
134,47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870,000 원
추정가격
73,7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3,3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시 공고 제2024-209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합니다.

 

                                                                                 2024.  10.  4.

                                                                              충 주 시  재 무 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공사명

노은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위    치

노은면 연하리 604-51번지

사  업  량

·회전교차로조성 1식

개찰일시

2024.

10. 11.

12:00

견적제출기간

2024. 10. 5.

11:00  ~

10. 11.

11:00

추정금액

134,475,000

기초금액

81,125,000

추정가격

73,750,000

부가세

7,375,000

도급자 관급

53,350,000

관급자 관급

2,870,000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개찰장소

충주시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회계과 계약팀

(850-5621)

설계서 열람문의

교통정책과

철도교통팀

사업담당

홍기철

(850-6332)


 ⚪ 추정금액(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금액

재입찰 진행(개찰) 일시 : 2024. 10. 14. 12:00

- 개찰 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및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

  하며 재입찰일 11: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은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 시 사업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별첨2. 입찰유의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시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3.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면허, 등록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업체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인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7. 낙찰자결정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개찰장소 :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8.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정산(위 금액 범위 내)합니다.

(단위: 원)

(A)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239,656

358,065

454,526

46,369

232,313

1,148,383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

 ⚪ 충주시는‘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허위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됨.


11.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부실공사 근절서약서도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계약자는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인력, 자재 등의 경우에도 지역생산·판매품 구매 및 채용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및같은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하며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 수의계약 대상공사(충주시 관내견적입찰)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결과를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아      래 -


1.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2】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급인 포함)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서 본 계약 관련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 서류는 실적증명서와 실적증명서를 입증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17.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재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