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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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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646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6 17:37
공고명 2024년 장항농공단지 노후기반 부대시설 개선사업
공고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수요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공고담당자 석준기(☎: 041-950-4070)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6 18: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38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39,272 원
   
추정금액
65,1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970,000 원
추정가격
50,34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7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천군 공고 제2024-1405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시 유의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에 입찰하려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장항농공단지 노후기반 부대시설 개선사업

  나. 공사위치: 장항읍 원수리 450-50번지, 원수리 1015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토목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마. 기초금액: 금55,380,000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65,110,000

55,380,000

50,345,455

5,034,545

9,730,000

7,970,000

※ 본 종합공사업 구성 업종별 추정가격 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50,345,455(100%)

    - 지 반 조 성    포 장 공 사 업  :  20,138,182(40%)

    - 도 장ㆍ습 식ㆍ방 수ㆍ석공사업    :  30,207,273(60%)

    - 전 문 공 사 업  합 계    :  50,345,455(100%)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4. 11. 6.(수) 18:00~2024. 11. 12.(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2.(화) 11:00 서천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경제산업국 투자활력과 산업단지팀(☎041-950-4012)


5. 견적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체(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도급계약 전 서천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전문건설업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 변경: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감액한 금액에서 적용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은 낙찰통지(나라장터의 낙찰자 결정으로 갈음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음)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 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다.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리(또는 공사감독관)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부서 및 계약기관 각 1부씩 제출)

  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리 경유하여 계약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671,250

852,080

86,926

1,029,016

-

-

-

2,639,272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대  상: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하는 건설공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현장별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서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

  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서천군 경제산업국 투자활력과 산업단지팀(☎041-950-4012)

  나. 입찰에 관한 사항: 서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회계팀(041-950-4070)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자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천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