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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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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7280-00 공고일시  2024/11/06 17:44
공고명 솔안초 천장개선공사(계속비)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수정(☎: 032-620-027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6,773,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13,503,352 원
   
A 법정보험료
14,968,589 원
   
추정금액
456,77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15,248,182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입찰집행 일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29호

솔안초 천장개선공사(계속비)

2024. 11. 14.(목)

11:00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032-620-02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 : 032 - 620 - 0276

FAX : 032 - 620 - 0299







목      차

============================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29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솔안초 천장개선공사(계속비)

공사내용

시방서 참조

공사현장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1185번길 27(송내동) (솔안초등학교)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착공일

특별한 경우 제외 계약일로부터 7일

추정금액(A=B+E)

금 456,773,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

2024. 11. 7. (목) 10:00

기초금액(B=C+D)

금 456,773,000원

입찰서제출마감일

2024. 11. 14. (목) 10:00

추정가격(C)

금 415,248,182원

개찰일시

2024. 11. 14. (목) 11:00

부가가치세(D)

금 41,524,818원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PC

도급자관급자재비(E)

0원

관급자관급자재비(F)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대상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전문공사를 종합공사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로 입찰공고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체결 전(입찰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종합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청,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신청

   -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지방계약법 시행령」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위 항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 상기 제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금액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금액(원)

요율

국민건강보험료

1,640,720

직접노무비 × 3.545%

국민연금보험료

2,082,719

직접노무비 × 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2,473

건강보험료 × 12.8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1,064,501

직접노무비 × 2.3%

품질시험비

215,09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753,081

 

합 계

14,968,589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계약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8장 제2절‘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서 제출 공고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개찰일시: 상기 제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본 입찰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업종 및 평가비율

실내건축공사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 미충족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 제외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특례기간 중 한시적 적용)

  - 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발주처에서 발급한 선금정산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제출(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 낙찰자 선정 후 계약체결시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계약업체  대표자 휴대폰으로 청렴계약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2】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2층 교육시설과(032-620-0298, 담당 정지호)


14. 보충정보 제공처

 ◦ 주소: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219(중3동)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시설기획담당(☎032-620-0298, 담당자 정지호)

  -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032-620-0276, 담당자 최수정)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천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 당해 입찰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은 전자계약, 전자청구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goebc.kr)-교육행정-재무관리과-「부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경 기 도 부 천 교 육 지 원 청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