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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7616-01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06 17:55
공고명 형사 전자법정 개선공사
공고기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요기관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고담당자 이은구(☎: 031-481-111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90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1,90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00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고 제2024-09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공사계약 업체 선정을 위한 견적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간이전자법정 개선공사(형사법정)

 나. 사업기간 : 2024. 12. 15.

 다. 소요예산 : 31,90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기초금액 : 31,90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규격 및 수량 : 시방서 참조

 바. 공사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총액), 자격제한

 나.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G2B)

 다. 청렴계약제 적용

 라. 공동도급 허용 불가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 개시 일시 : 2024. 11. 7. 10:00

 나.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1. 12.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12. 11:00 안산지원 계약담당공무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라. 재입찰 : 불허용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모두 요함)

가.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 제출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견적서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지점 투찰 불허)


5. 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사업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등의 집행”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단,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서류를 안산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문의사항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개찰·계약 등에 관한 사항

     - 안산지원 총무과 재무계 고준희 실무관(☏031-481-1105)

 다. 개찰결과 확인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10.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유의사항

가.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과 계약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시방서,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