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291번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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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218-1717
FAX. (031)28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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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자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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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 국도45호선 칠곡교(하) 등 시설물 보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4. 11. 12. 11:00
이 입찰설명서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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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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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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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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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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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설계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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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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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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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18-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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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토관리사무소
http://molit.go.kr/srocm/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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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26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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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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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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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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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전자카드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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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매뉴얼을 확인하거나 유튜브에서 “전자카드시스템 교육 영상”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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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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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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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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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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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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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5호선
칠곡교(하) 등 시설물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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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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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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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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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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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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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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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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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20,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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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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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0,000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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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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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8.(금)~
2024.11.12.(화)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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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11:00
입찰집행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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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공고기간 : 2024.11.6. ~ 2024.11.12.
ㅇ 착수일 및 완료일 - 착수일 : 계약 후 7일 이내로 협의 - 완료일 : 착수 후 270일
ㅇ 공사위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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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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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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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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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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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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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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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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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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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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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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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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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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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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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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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월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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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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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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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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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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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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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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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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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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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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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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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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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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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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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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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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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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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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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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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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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육교
|
포장
|
아스콘 포장
|
㎡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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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월육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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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보수
|
표면보수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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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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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보수
|
단면보수
|
㎡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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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지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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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ㅇ 업종별 추정금액 및 (평가)비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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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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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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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금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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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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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관급금액(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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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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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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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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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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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360,00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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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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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현장여건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사유로 인해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본 공사는 구조물보수에 대한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로, 여러 공종간 시공순서와 공종간 중첩 등 복잡한 공정 계획 수립 및 시공방법 등 사업관리에 있어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요구되며, 차량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가 시행되는 현장 특수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하고
※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특허)이 20%이상 포함된 공사로 상호시장진출을 허용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따라 하도급 비율이 20%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기술(특허) 부분에 대한 시공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ㅇ 특허관련사항
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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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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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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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공정비율
(순공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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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경시멘트 및 아크릴계
개질 라텍스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기술과 다기능 워터젯 장비를 활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HiCon-S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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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제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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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하이
테크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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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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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후성 개질 아스콘 조성물(뉴팔트 무공극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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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118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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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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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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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속경 모르타르 및 이를
활용한 보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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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2683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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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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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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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공사원가 기준 및 유의사항
ㅇ 기초금액 순공사원가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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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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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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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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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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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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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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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8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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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45,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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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4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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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4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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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결정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ㅇ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ㅇ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ㅇ 본 공사는 장기신규 대상 공사입니다.(향후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차 예정액 : 1,000,000,000원(90일)
ㅇ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 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ㅇ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ㅇ 입찰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의 5/100 이상)
6. 입찰서 제출
ㅇ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ㅇ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같은 항 제1-3호에 따라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낙찰자 결정
ㅇ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ㅇ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추첨방식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ㅇ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이후에는 공고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ㅇ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가능한 업무분야는 시설공사 및 SW용역 계약으로 개별법령이 적용되는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문화재 수리공사,소방시설공사는 의무사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ㅇ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하는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사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 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 원 이상이며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통보·승인과 관련된 서류제출은 수원국토 시설안전관리과 건설사업관리단(1권역:☎031-283-9786, 2권역:☎031-693-873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 13.1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에 관한 사항
ㅇ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과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2】의 ‘청렴계약서’ 및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전자입찰에 참여한 자는 위의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우리 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금지, 경영 및 인사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전가 금지 등을 서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4】의 ‘공정계약서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유의사항
ㅇ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인증 절차 미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장애 발생 시의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 외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ㅇ 계약상의 주요조건(계약일반조건 또는 특수조건 등)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사업으로, 세부 절차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ㅇ 본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에 대해 직접지급의 합의를 권장하고 있으며, 발주자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2024. 11.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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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공정계약서약서
우리 사무소는 현행 계약법령이 일선현장에서 차질없이 준수되도록, 다음과 같은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동 서약서는 계약체결시 발주기관의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금지, 경영 및 인사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전가 금지 등을 서약하며 현행 법령상 계약업체의 청렴계약서에 대응하여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교환토록 하여 공공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서약토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과 관련성의 여부를 떠나 금품 및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 약 자 :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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