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모자의집공고 제20241106-1호
전자공개 수의계약(공사) 안내 공고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화장실 개보수 및 생활실 바닥 장판 교체 공사
|
총 공 사 비
|
₩46,378,000
|
입찰등록개시일시
|
2024.11.7. 10:00
|
기 초 금 액
|
₩46,378,000
|
입찰등록마감일시
|
2024.11.12. 16:00
|
|
추 정 가 격
|
₩41,740,200
|
입찰(개찰)일시
|
2024.11.12. 17:00
|
부 가 가 치 세
|
₩4,637,800
|
입찰(개찰)장소
|
서울모자의집 행정지원과 입찰담당PC
|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화장실 개보수 및 생활실 바닥 장판 교체 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모자의집 본관
연번
|
공사범위
|
공사면적(㎡)
|
필요공사
|
비고
|
화장실 개보수
|
바닥장판
교체
|
1
|
본관 1층 남자화장실
|
7.9
|
O
|
X
|
|
2
|
본관 1층 여자화장실
|
10.9
|
O
|
X
|
|
3
|
2층 생활실 6개실
|
101.43
|
O
|
O
|
|
4
|
3층 생활실 4개실
|
63.45
|
O
|
O
|
|
다. 공사내용 : 서울모자의집 본관 전체 화장실 개보수 및 생활실 10개실 바닥 장판 교체 공사
라. 현장설명 및 공사설명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문의처 : 서울모자의집 행정지원과 김래현(☏ 070-4942-9265)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9시~ 12시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주말 미포함)
2.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2인이상 견적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계약으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음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입찰서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금951,213원)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라 할지라도 자격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낙찰자가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구성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내역서, 과업지시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8.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위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재
보험료
|
고용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93,899원
|
111,752원
|
-
|
-
|
-
|
-
|
951,213원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해당 서식을 작성 날인하여 낙찰자 결정 전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동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본 건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3개월 동안 본 기관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관련사항 문의처
* 문의가능 시간은 평일 9시~12시입니다.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서울모자의집 행정지원과 김래현(☏ 070-4942-9265)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울모자의집 행정지원과 김래현(☏ 070-4942-926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모자의집
[붙임]
당사는 서울모자의집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