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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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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773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6 19:06
공고명 이문 소구역 원형관로 보수공사(비굴착)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담당자 전선아(☎: 02-2127-4537)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2 15:00 개찰(입찰)일시 2024/11/12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97,792,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06,294,882 원
   
A 법정보험료
32,629,002 원
   
추정금액
597,79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43,447,27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그림입니다.

TEL.(02)2127-4537

FAX.(02)3299-2621

   

공사입찰 안내공(긴급)


  동대문구 입찰공고번호: 제2024-214호

  공 사 명: 이문 소구역 원형관로 보수공사(비굴착)

개찰일시: 2024. 11. 12.(화) 16:00

  수요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수과

            


  이 안내서는 동대문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동대문구 재무과 전선아(☎02-2127-4537)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 동대문구 치수과 김도영(☎02-2127-4856)



그림입니다.

Dongdaemun-Gu Office

(http://www.ddm.go.kr)

  입찰 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안내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공사입찰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서울특별시 공고) 

 Ⅶ.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동대문구)

 Ⅷ.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조달청)

 X. 고용개선지원비 세부집행기준


 
공사입찰 안내공(긴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4-21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이문 소구역 원형관로 보수공사(비굴착)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공 사 비

602,792,000

현장설명일시(장소)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기 초 금 액

597,792,000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4.11.08.(금) 15:00

 

추 정 가 격

543,447,273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4.11.12.(화) 15:00

 

부가가치세

54,344,727

관급비

도급

개 찰 일 시

2024.11.12.(화) 16:00

관급

-

개 찰 장 소

동대문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기       타

5,000,000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기술보유상황), 총액입찰, 적격심사, 전문공사, 상호진출 허용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제2024-214호

 1.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3. 공 사 명 : 이문 소구역 원형관로 보수공사(비굴착)

 1.4. 공사현장 : 동대문구 이문동, 회기동, 휘경동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6. 공사내용 : 노후 원형관로 전체보수(D300~800mm, L=1,158m)

1.7. 추정금액 : 금597,792,000원

  (추정가격 금543,447,273원+부가세 금54,344,727원)

업  종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97,792,000원

100%

  ※ 이전비 : 금5,000,000원


1.8.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543,447,273원

100%

 1.9.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10. 공사구분 : 전문공사

 1.11.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낙찰자 결정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2.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1.3. 기초금액은 6.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대상공사이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115,026원

3,954,194원

403,395원

10,830,327원

2,021,032원

-

12,305,028원

  ※ A값 : 32,629,002원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6.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감일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3.3.「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 또는 신기술협약자(「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협약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로 신기술인증서 또는 신기술 협약증명서를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 첨부문서에 등재한 업체(미첨부 업체는 무효처리)

   

가.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 22개 (첨부 참고)

나. 협약증명서 발급기관 : 건설신기술(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환경신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함.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에도 나라장터에 첨부한 신기술증명서 또는  신기협약증명서를 발주부서 감독관 경유·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함.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2.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장소 : 동대문구 치수과 김도영(☎ 02-2127-4856)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입찰서 제출기간: 2024.11.08.(금)15:00 ~ 2024.11.12.(화).15:00 

  6.1.1. 입찰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7.1. 개찰일시: 2024.11.12.(화) 16:00

 7.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7.5.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와 평가점수가 없을 시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 506,294,882원

 7.8.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경험 평가는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7.9.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등록기준 미달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8. 낙찰통보 및 계약

 8.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8.2.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8.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귀속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9.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10.1.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고          증빙자료(본인동의서 등의 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11.1.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2.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2.2.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2.3.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2.4.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을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14.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4.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17.1. 본 공사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7.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3.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7.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나라장터 고객센터 1588-0800


1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18.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18.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8.3. 낙찰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18.4.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8.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액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8.6.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 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8.7. 낙찰자는 동대문구의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1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19.1.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19.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20.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21.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1.2.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22.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주소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재무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