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고 제2024 - 1694호
공사 전자견적 공고(재해복구사업)
※ 본 공사는 2024. 7. 08 ~ 7. 10호우 재난복구공사로서, 재난선포일(07.15)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수의계약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업체는 입찰서 무효처리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배제사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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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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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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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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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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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공사 상호시장(업역규제 폐지)비대상으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9.1. 공고분부터 적용)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
액이 87.745%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오니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합 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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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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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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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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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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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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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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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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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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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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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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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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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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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운주 서평1교 정비사업
나. 위 치 :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18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교량 복구 공사 1식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 99,970,000원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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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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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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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기초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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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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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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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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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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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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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주 서평1교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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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복구 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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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182
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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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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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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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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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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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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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 금 85,030,000원
2. 견적 제출기간 등
가. 전자견적서 접수기간 : 2024. 11. 08. 14:00 ~ 2024. 11. 12. 14: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 2024. 11. 12. 15:00(완주군 재정관리과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본 견적은 수의견적이며, 비적격심사 대상입니다.
5.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완주군)에 소재한 자로 제한(1번 및 2번)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1. 나. 5))
1)재난발생일(2024.07.15.)전에 소재지를 완주군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완주군에 소재한 자로 제한
2)재난발생일(2024.07.15.)이후에 소재지를 완주군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지난자로 제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
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을 완주군내에 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내역서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문의 및 열람은 견적공고일부터 견적마감 일시까지 사업부서인 우리군청 혁신개발과(☎063-290-2854)에서 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모든 견적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많이 선택된 번호순으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응찰자중 최저가격 견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적격심사는 생략하며 낙찰자는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1)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점을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견적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http://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사업자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견적 설명서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4.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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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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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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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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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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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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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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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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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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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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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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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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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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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문의사항
가. 사업의 세부내용 문의 : 완주군청 혁신개발과(☎063-290-2854)
나. 견적공고․집행 및 계약체결 : 완주군청 재정관리과(☎063-290-235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06.
완 주 군 분 임 재 무 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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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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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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