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개요
① 공 사 명: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전체분, 1차분)
②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개월(1차분 8개월)
③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남양동 17-168번지 일원
④ 내 용: 우수저류조 설치 V=15,500㎥ 등
⑤ 공사구분(유형): 종합공사(신설공사)
2) 기초금액 : 금12,816,480,000원(금일백이십팔억일천육백사십팔만원)
☞ 총사업비 : 금16,153,5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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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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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651,3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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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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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65,13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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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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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1,9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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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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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065,1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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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차사업비 : 금2,97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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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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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0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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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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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0,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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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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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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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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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22,8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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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직접공사비(재료+노무+경비+부가세): 11,037,496,067원
3)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 등록기간 중 설계서 등 열람은 정보 제공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개찰일시
①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 2024.11.19. 10:00 ~ 2024.11.21. 10:00
②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11.21. 11:00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 일시 전일 18:00까지입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
2)『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종합건설사업자(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 방법
1) 입찰참가
① 본 입찰은 내역입찰, 적격심사 대상, 장기계속,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입니다.
※ 입찰 참여업체는 별첨의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확정된 설계서의 범위 내에서 단가 및 물량을 기재하여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내역의 총합과 입찰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내역서 작성 오류, 오기 등으로 내역과 입찰금액이 불일치 할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④ 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고,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업체 시공참여율: 49% 이상
※ 공동도급 구성원: 5인 이하(최소 지분율 5%)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11.20. 18:00까지
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②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동 이행 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3)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①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별표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평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
☞ 동일실적 인정기준: 토목공사업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신의 A값 : 744,201,577원
※ 노무비 및 제경비 적정성 평가 적용기준율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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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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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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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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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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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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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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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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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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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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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계약 관련 유의사항
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제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바에(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금액을 말함)따라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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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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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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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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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5,7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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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07,6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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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0,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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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09,3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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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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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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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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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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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95,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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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3,3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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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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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01,5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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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필히 검사를 받아야하며 본 항목 이외에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상술한 바와 같이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본 공사는「삼척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삼척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 이상, 지역 내 생산제품과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⑥ 낙찰자(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직불)를 함께 제출함을 적극 권장합니다.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4)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직접지급
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직접노무비에 한해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를 매월 발주기관이 노무비 전용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 하도급 지킴이 이용
②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착공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기준과 절차는 관련“예규”또는“계약조건”에 따릅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
1)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설명 자료
- 공사입찰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③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삼척시 홈페이지 ⇒입찰/계약⇒법령 및 서식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⑥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2) 정보제공처
①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류한준(☎033-570-3277)
②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박기정(☎033-570-3886)
③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④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6.
삼척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