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4-1309호
시설공사 입찰 안내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리틀포레스트 봉뜨락 조성사업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 1214-2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마. 추정금액 : 금183,447,000원
-기초금액 : 금183,447,000원
(추정가격 : 금166,770,000원, 부가가치세 : 금16,677,000원)
-소방손해배상보험 : 금604,841원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8(금) 10:00 ~ 2024. 11. 12(화)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2(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 공고문 반드시 읽어 보시고 붙임 서식 사용 하세요
※ 재입찰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규정에 의거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및 전기면허)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북도이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 기준일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3.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6%, 이윤율 : 14.53%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 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157,172,730원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 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평가 평가기준<별표7> 수행능력을 평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하며,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선순위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 100%입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바.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규정 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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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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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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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287
|
2,7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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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48
|
1,425,602
|
3,380,858
|
0
|
0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14. 기타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679-635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679-6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11. 5.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 약 년 월 일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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