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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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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4-260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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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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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단속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 ③시설· 장비 등)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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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본문 참조)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처분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입찰 무효 처리 및 낙찰자 결정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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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국도26호선 장수 장계 금곡 등 8개소 도로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국도26호선 장수군 장계면 금곡리 등 8개소
다. 공사내용: 도로정비공사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1차분: 60일)
마. 공사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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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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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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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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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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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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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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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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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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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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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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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 불허 사유
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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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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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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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공사로 상대업종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하도급이 제한되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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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특허 공법 등이 적용되는 공사로 우리 사무소는 특허보유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참조)
사. 공사금액(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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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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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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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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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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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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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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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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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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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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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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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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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39,242,522원
아. 업종별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공사도급예정금액)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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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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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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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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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7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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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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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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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9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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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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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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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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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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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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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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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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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사업으로 세부절차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을 따릅니다.
차.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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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금) 13:00 ~ 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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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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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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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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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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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 1588-0800)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하도급지킴이로 연계 및 청구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시공 중 등록 기준을 유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설계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의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근무시간에 한함)까지이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열람장소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63-620-2932)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입니다.
나. 지급확약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 능력 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본 공고 입찰참가자격의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 시 낙찰자 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방법
1)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기술능력, 경영상태 등)로 평가하므로, 우리사무소에서는 별도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프로그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 등을 이유로 우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서류의 제출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된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및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하여야 하며(반드시 자기 실적을 조회하여 심사자료 사전확인 요망), 개찰 이후에는 별도로 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므로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신인도 평가항목 중 “일자리창출기업 -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의 기준월은 개찰일 기준 전월입니다.
4)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른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본 입찰의 해당 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
5) 「건설공사발주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0조 및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2호)」에 따른 실적확인서 제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시공자격 및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일체의 서류 제출
7)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적용되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는 입찰공고 시 첨부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서식은 [익산청홈페이지-남원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molit.go.kr/irocm/USR/BORD0201/m_19785/LST.jsp)]에 게재 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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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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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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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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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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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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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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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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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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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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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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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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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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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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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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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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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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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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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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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사업입니다.
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1인이 수개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허용에 따른 진출자의 계약 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사.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를 포기하거나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 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된 경우, 다른 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③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⑧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등), ⑪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⑫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⑭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별첨 서식) ⑮ 건설기술인 사업자 등록 상태
아.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제출된 서류의 부정ㆍ허위 작성이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것은 우리 사무소(입찰 및 계약관련 : 운영지원과 063-620-2913, 공사관련 : 도로안전운영과 063-620-2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의합니다.
카.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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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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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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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 서약서
국토교통부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계약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위 공정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4. 11.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계약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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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특허 및 신기술 적용 현황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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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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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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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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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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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26호선 장수 장계 금곡 등 8개소 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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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408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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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안전시스템 및 그의 작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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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텍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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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제10-1328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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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의 식물성장 방지 및 차선유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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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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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LCC 및 유지관리성 등이 유리한 상기 특허가 반영됨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