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과학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104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우수화장품제조시설(ISO22716) 구축
건축(건축 및 기계) 공사』(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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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우수화장품제조시설(ISO22716) 구축 건축(건축 및 기계) 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150일
다.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임당로 641-6
라. 공사내용: 시방서 및 관련 자료 참조
※ 참가희망자는 시방서 및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를 바라며,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 총사업비: 금1,340,840,000원(금일십삼억사천팔십사만원)
바. 추정금액: 1,316,616,000원
추정가격: 1,145,960,000원 부가세: 114,596,000원 관급자재: 80,284,00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1,260,5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 관급자재는 도급자관급 56,060,000원 관급자관급 24,224,000원입니다.
사. 기타정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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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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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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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0,51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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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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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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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시장진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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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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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로 발주부서의 요청 및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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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4. 11. 18.(월) 11: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20.(수) 11:00
라.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2024. 11. 20.(수) 12: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 시스템에 아래의 모든 자격사항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경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자 (지사 및 지점 투찰 불허)
-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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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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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
일 현재 기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
령 등의 해석에 따릅니다.
9)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발주부서 :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 옥윤관 차장(☎033-650-335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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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대상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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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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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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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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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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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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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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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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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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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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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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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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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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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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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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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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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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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사후정산 관련 개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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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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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 직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강릉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강릉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강릉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권장합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작엽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 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됨.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x (예정가격 / 기초금액)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1,145,960,000원)입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자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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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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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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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서 열람 및 공사 관련 문의 사항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담당자: 옥윤관 차장(☎033-650-3353))로 문의
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
다.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조건 등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담당자: 강동헌 주임(☎033-650-3337))으로 문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 상기 공고사항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하며,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일은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공고에 표시된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gsipa.or.kr/) 공지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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