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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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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8080-00 공고일시  2024/11/07 09:39
공고명 2024년 하반기(추가) 중원구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고담당자 김정아(☎: 031-729-6051)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0,338,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888,174 원
   
추정금액
254,98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36,670,91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04,65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4-59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4년 하반기(추가) 중원구 노후 포장도로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성남시 중원구 관내

  다. 공사내용: 아스팔트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 등(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추정금액: 금254,988,000원(금이억오천사백구십팔만팔천원)

   

추정금액

(A=B+C+D)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관급자재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

254,988,000

136,670,910

13,667,090

104,650,000

-

  사. 기초금액: 금150,338,000원(금일억오천삼십삼만팔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3.(수) 10:00

  나. 개찰일시: 2024. 11. 13.(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중원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전화: 031-729-6352)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2,060,001

2,614,952

266,770

2,609,920

1,336,531

-

-

8,888,17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6051),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공사 및 설계내용: 중원구 건설과 도로관리팀 공사감독(☎031-729-6352)

    - 계약에 관한 사항: 중원구 총무과 경리팀 계약담당(☎031-729-6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성남시 중원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