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중학교 공고 제2024–시설09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송산중학교 농구장 조성 공사)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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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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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 한경우 송산중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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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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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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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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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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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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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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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장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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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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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목)[14:00]
~
2024.11.12.(화)[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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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화)[15:00]
송산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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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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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원)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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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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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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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금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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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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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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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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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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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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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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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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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 현장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송산중학교
나. 공사 범위(내역서 참조) : 송산중학교 농구장 조성 공사
다. 공사 기간 : 2024. 11. 18. ~ 2024. 12. 16.(29일간)
라. 공사의 착공일 : 2024. 11. 18. (학사 일정에 따라 착공일 및 공사 기간 변경될 수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 견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 견적으로 집행합니다.
다. 본 공사는 송산중학교 청렴계약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라. 업체의 전자 견적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마.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로 우선 제한된 공사로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입니다.
바.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상기 입찰의 낙찰자는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 청구를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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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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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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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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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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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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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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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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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자가 모두 시공자격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3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2022. 9. 27.>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화성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공사의 현장설명)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 내역 등 세부 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031-357-1020)
5. 입찰보증금
가. 본 공사는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상기 1항 참조
나. 본 건은 전자 견적으로만 제출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견적)서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제16조를 위반한 입찰(견적)은 무효입니다.
8. 부정당 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
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송산중학교 집행관 PC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 예정가격 작성 기준 제44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절차)에 따라 기초금액 ±2%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해당 낙찰률(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의거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추첨합니다.
다.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 예가, 예정가격 등은 개찰 장소에서 공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 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원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
대금(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포함)을 청구할 때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
청구를 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의‘「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을 받은 자는 계약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동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지킴이」에 일반계좌(공사대금), 약정 계좌(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를 등록해야 하며, 약정 계좌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계좌 : 「하도급 지킴이」 외에도 사용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함
- 약정계좌 :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함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자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바.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송산중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붙임5]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 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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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 착공 시에 【붙임 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전자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학교시설공사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의거하여 자체 수도,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학교의 수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준공 시 계약금액의 0.13%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
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며, 예비가
격 기초금액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입찰 집행, 계약체결 장소 및 안내처 :
송산중학교 교육행정실 (☎ 031-357-1020)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16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송산중학교장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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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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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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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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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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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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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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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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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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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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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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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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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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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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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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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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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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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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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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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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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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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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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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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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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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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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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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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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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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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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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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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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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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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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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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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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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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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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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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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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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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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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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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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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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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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붙임4】 *해당 서식으로 제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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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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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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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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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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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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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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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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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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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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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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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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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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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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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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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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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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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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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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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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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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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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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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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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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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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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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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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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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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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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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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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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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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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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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송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산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송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산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산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송산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송산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송산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인)
송산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송산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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