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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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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8160-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0:00
공고명 국도37호선 백안~회현교차로 개선공사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신은주(☎: 031-820-171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9,00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713,617,056 원
   
A 법정보험료
111,196,975 원
   
추정금액
3,519,9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990,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330,9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4-402호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공 사 명: 국도37호선 백안~회현교차로 개선공사

 나.공사구분: 종합공사

 다.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라.공사기간: 착공일부터 전체 360일, 1차 50일

 마. 공사위치 및 공사개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연 번

위 치

공사 내용

연 장

1

국도37호선 백안~회현교차로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40-1번지 일원)

2차로 → 4차로 확장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1.8km

 바. 추정금액: 금 3,719,900,000원

             (추정가격: 1,990,000,000원 +부가세: 199,000,000원 +관급자재: 1,330,900,000원 + 기타[PS]: 200,000,000원)

 사. 기초금액: 전체 금 2,1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금 2,189,000,000원(100%)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532,300,000원(70%)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437,800,000원(20%)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218,900,000원(1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입찰 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세부심사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별도 서면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업체가 나라장터에 등록한 심사자료를 근거로 자동 적격심사합니다. 다만,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의‘자기실적’조회기능(조달업체 업무 → 시설 → 자기실적)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본 공사는 단독 계약입니다.

 마.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를 시공 중이더라도 동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자, 단시간 근로계약자 등의 비상근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 (대표자의 경우 투찰한 업체에 대한 사업소득은 예외)는 건설기술자에서 제외(겸직 불가)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및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및 도장ㆍ습식ㆍ 방수ㆍ 석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시설·장비)을 모두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업자여야 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 적용 등 계약시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강성포장 및 개질아스콘은 2025년 특정공법심의 후 적용 예정’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가.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18)」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반드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공고기간: 2024.11.07.(목) ~ 2024.11.13.(수)

 라.제출기간: 2024.11.11.(월) ~ 2024.11.13.(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마.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바.입찰서의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개찰일시 및 장소: 2024.11.13.(수) 11:00(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 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olit.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공사입찰 유의서」제15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나.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전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각 업종별 협회에서 인정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찰 이후에는 별도의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않습니다.(신인도평가 제외)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업종 협회에서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전 적격심사 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기심사자료는 관련협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 제9호)에 등록하거나 또는 조달청에 등록해야 하며,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자기 심사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실적평가를 하며,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경험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 사무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 [붙임2] 참조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1조의2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상호진출에 따라 상대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엔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타.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거나,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은 설계서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에 관한 사항

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 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나. 통보대상이 되는 원도급건설공사와 하도급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공사는 4천만원 이상이며, 신규통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는 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대장을 미 통보,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경우 시정명령처분 및 과태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라. 자기공사, 재하도급공사, 외국공사, 타법에 의한 비 건설공사(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공사)는 통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임금직접지급제 및 전자카드제 적용에 관한 사항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매월 15일 전까지 전월에 출역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정하고 임금대장을 하도급지킴이로 전송 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노무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상대업역 진출자가 낙찰을 받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상대업역 진출자가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지급, 자재 납품,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 실적 인정기준」등에 의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 당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합니다.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본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1-820-1765, 김승표)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31-820-1709, 한가영)



2024년 11월 7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며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또한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시스템[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0현장 계약상대자(대표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계약상대자(공동사) ○○회사  대표 ○○○ (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귀하

 

[붙임2]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입찰참가 등록 마감기준 1년 이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실적증명 관련서류: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상호실적확인서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실태조사 진행 시 제출하는 서류로 갈음 가능)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 적격심사 대상 통보 시 적격심사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를 감안하여 담당자의 검토 후 필요여부에 따라 선별하여 요청합니다.



[붙임3]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