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 제N1-20241597-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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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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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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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 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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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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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개월(시운전 3개월 포함)
다. 공사현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83(영통동) 일원
라. 공사예정금액 : 165,09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종별 추정금액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43,560백만원
- 전기공사업 : 19,712백만원
- 정보통신공사업 : 901백만원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921백만원
마. 공사규모(상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 등 참조)
○ 소각시설 : 560톤/일(280톤/일×2기)
○ 부대시설 : 주민편익시설(관리동, 지하주차장, 체육문화센터) 1식
바. 설계기간
○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15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사전심사대상업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입니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 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80%, 가격점수 20%입니다.
라. 공사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및 퇴직공제부금비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거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19.6.19)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자. 장기계속 및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차.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카.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 선정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구매품목 예외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결과에 따릅니다.
○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확정된 자재는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적용가격 등 제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시설공사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2018.12.28.)’을 적용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하며 입찰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공사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사업으로 16개 이상의 전문공종에 대한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또는 일반소방공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자
나. 설계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령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다음분야를 등록(신고)한 자
- 건설부문 : 토질․지질, 구조, 조경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 정보통신부문 : 정보통신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자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 또는 건축전기설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이거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을 등록한 자
○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 기계))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분야 시공능력평가액이 100,492백만원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사전심사결과 적격자로서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거 등록된 업체여야하며, 미등록업체는 동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 전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기한 : 2024. 11. 20. (16:00)
나. 제출장소 : 공단 경영지원처(계약부)
다. 제출서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공문 및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서류(G2B 출력분) 사본 1부
○ 사전심사신청서 1식[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7조 참조]
○ 인감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면허수첩 및 등록증사본,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및 나라장터(G2B) 출력분), 기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신청 서류
라. 신청자격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산업・환경설비공사 시공능력평가액이 100,492백만원 이상인 자
마. 사전심사 평가는 “공단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한국환경공단 계약부-12469호, 2022 12 28.[별표 2] 2. 지역업체 참여 배점제 적용 제외공사(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난이도 공종이 포함된 공사로서 적격심사, 지역의무공동도급, 일괄/대안, 기술제안 등의 공사에 적용)”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별표7 관련] 시공경험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가대상 업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고, 실적계수(C)=(최근 5년간 업종실적)/(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5×보정계수(a))에서 보정계수는 1.00를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 : 130,509백만원
바. 사전심사에 대한 결과는 평가 후 개별 통지합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4. 라.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다음 "라"목의 지역업체 포함 10개사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분담이행 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설계분야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10개사 이내의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와 지역업체 시공참여 합산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4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의한 산업․환경설비업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개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20. (16:00)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가. 일 시 : 2024. 12. 10. (14:00) ~
나. 장 소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동 1층 회의실(영통로 383)
※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 전 개별통지
다. 참가자격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기술사 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토목분야, 환경분야,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해당자격증빙서류 사본, 위임장(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인장(서명으로 대체가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 시에 열람·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25. 5. 9. (16:00), 경영지원처(계약부)
나.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면허수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다. 기본설계 도서는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수량을 입찰참가등록 마감시간 전까지 공단(계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가. 본 가격투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9. (09:00) ~ 5. 13. (15:00)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의합니다.
나. 입찰자가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전자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문상 개찰일시 이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6월(예정) 기본설계 심의완료 후(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 개찰예정일은 우리공단 사정(기본설계 심의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기본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입찰금액내역서 포함)를 접수하여 기본설계도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 후 공단 『일괄입찰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양식〕“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양식〕“「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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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및 보충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등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관련 대기환경보전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을 필히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공사 예정금액(165,094백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도서 작성, 가격입찰서 제출 조건입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60점)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시설공사 낙찰자결정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제10절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합니다.
다. 재공고 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집행기준」제5장(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의 절차를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입찰에 따른 제출도서의 인쇄, 제본기준 및 설계내역서 양식 등은 입찰안내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정된 입찰일시까지 요구된 수량의 입찰관련 서류를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못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본 입찰은 우리공단 입찰담합 징후 확인 및 조사의뢰 세부기준에 의거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후 위반여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공사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설계부 (이상엽 대리)
☏ 032-590-4608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이갑진 차장) ☏ 032-590-3270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대국민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등을 적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관계당사자가 아래 연락처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eco 신문고: 공단누리집(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TARGET=_self>www.keco.or.kr)>국민참여>K-eco신문고>불법하도급 신고
* 신고서식 작성 후 우편‧방문‧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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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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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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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0000.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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