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4 - 2740호
시설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우리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 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가. 사 업 명: 2024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신규설치) 공사
나. 사업위치: 시흥시 은행동 648번지(은행길담소공원 내)
다. 사 업 량: 지하수 관정 굴착 및 수중모터펌프 설치 등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마. 추정금액: 금90,459,000원(도급액: 금90,459,000원, 도급자관급액: 금0원)
바. 기초금액: 금90,459,000원(금구천사십오만구천원)
(추정가격 금82,235,454원, 부가세 금8,223,546원)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시흥시에 두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소지업체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거 입찰에 관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3.(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마감 24시간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결정일시: 2024. 11. 13.(수) 11:00(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52호)」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수의계약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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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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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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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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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설계서,시방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사계약특수조건(시흥시공고 제2019-489호, 2019.2.22)
다. 열람장소: 시흥시 시민안전과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 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다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르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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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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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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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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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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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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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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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1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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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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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도급액 3천만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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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88-080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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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가. 공사에 관한 사항: 시민안전과 민방위팀(☎031-310-2162, 담당자 유혜성)
나. 입찰 및 계약상대자결정 등에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2 박서희)
다.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후 대금을 청구할 때에 청구금액의 1.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와 기성ㆍ준공계 제출 시 자재ㆍ장비사용 및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시흥시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본 공사는 하도급 계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외 하도급 관련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차.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부조리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카.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입찰(견적제출) 유의서」(붙임1)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3)를 계약 체결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영입 기준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타.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붙임4, 붙임5)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1 >
입찰(견적제출) 유의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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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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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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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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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4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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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3 >
□ 계약건명: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20 . . .
제 출 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시흥시장 귀하
< 붙임4 >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시 흥 시 장 귀 하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붙임5 >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 계 약 금 액:
○ 계약년월일:
○ 착공예정일:
○ 준공예정일: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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