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4-01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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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업고등학교 본관동 교실 및 복도 석면해체·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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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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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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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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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공고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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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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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5일
(학교와 협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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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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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0.
(학교와 협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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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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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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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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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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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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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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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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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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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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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1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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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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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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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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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1,3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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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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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공업고등학교 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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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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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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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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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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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관련 규정「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2023.05.31.)」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추정가격 10억미만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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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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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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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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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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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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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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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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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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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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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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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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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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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시행 대상공사
입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불허 대상공사입니다.
◦ 적격심사대상공사로서「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2023.05.31.)」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의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4) 경기도 교육청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 입찰서 제출기간(상기 제1항 참조)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안내
- 동 공사건에 계상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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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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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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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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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0,8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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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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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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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6,5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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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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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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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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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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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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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9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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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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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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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8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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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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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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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품질관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인의 대표자가 있
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렬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 제15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공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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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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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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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 제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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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 ⋅ 제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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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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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실적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공사는 청렴게약 시행대상 공사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붙임 2]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금지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시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이며, 적용제외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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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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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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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현장설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2에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31-486-4295, 임윤식)
15.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 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031-486-4295 임윤식
◦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
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
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경기도교육청, 시설과-14333】에 의거하여 원가계산 제비율 기타경비항목의 비목 중 전기.수도광열비 비율을 공사금액*0.127%로 징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자체 수도,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 학교의 수도, 전기를 사용할 경우 준공 시 학교에 공공요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4. 11. 7.
안산공업고등학교 재무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
〔붙임 2〕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3.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안산공업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산공업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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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양식(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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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안산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석면해체.제거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안산공업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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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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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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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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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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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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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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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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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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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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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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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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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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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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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해체제거 이행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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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수요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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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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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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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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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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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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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확인 후 사본에 위 사실은 틀림없음을 확인함
표기하고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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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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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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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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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신용정보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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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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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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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 관련 법규 준수 이행확약서
- 모범납세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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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신청자
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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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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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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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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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해체제거업 등록기준에 따른 인력보유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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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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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 재직증명서
- 자격증사본 등
- 교육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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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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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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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 면허증, 등록증(수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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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관계기관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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