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24-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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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견적 제출 공고(긴급)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송학서원 주변정비공사
나. 공사위치 :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58-3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금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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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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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정금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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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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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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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금액(=도급액)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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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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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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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정가격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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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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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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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가 세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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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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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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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급자재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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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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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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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사개요 : 송학서원 주변정비 1식
바. 공사유형 : 전문공사 / 신설공사
사.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설계서 열람 및 물량내역서 교부처 : 문화경제과 문화유산팀(☎054-870-6247)
2. 견적제출 및 개찰 관련
가. 제출기간 : 2024. 11. 07.(목) 22:00 ~ 2024. 11. 13.(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4. 11. 13.(수) 11:00,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PC
※ 사정에 따라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개찰일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재입찰 일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방법 : 전자ㆍ총액ㆍ지역제한(청송군), 적격심사 비대상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청송군”내에 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을 할 수 있으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 토공사) 등록 업체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의 경우 사전판정 시 제외처리하며 사전판정 시 제외되지 않고 낙찰된 경우, 후순위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면허보유, 영업상태, (기술)인력보유 등 기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제 규정이 적용되며, 1순위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상기 서류와 함께 배제사유에 대한 <붙임1> “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 후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대상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또,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기준 제10절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계약 및 착수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노무비는 인출제한 자동설정-선택불가)
아.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자.「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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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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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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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 타
가. 견적 참가자는 본 공고내용을 숙지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과업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입니다.
다. 우리군이 시행하는 수의계약대상 견적제출은 법적공고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항시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관심을 가지시고 견적에 참여치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련업체에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870-6132), 기획감사실(☎054-870-6044) 및 홈페이지(www.cs.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사후 정산(기성 및 대가 지급 시)을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기초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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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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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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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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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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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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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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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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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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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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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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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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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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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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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관련 제 규정에 따라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후 계약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응답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아.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재무과(☎054-870-6132), 내역서 열람 및 기술적사항은 문화경제과(☎054-870-6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07.
청 송 군 (분임) 재 무 관
<별지 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송군(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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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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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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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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