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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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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846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1:46
공고명 남평읍 우산리 차산마을 광역상수도 확충공사
공고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상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정유미(☎: 061-339-7643) 계약방법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879,47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34,010 원
   
추정금액
34,21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617,7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9,333,53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나주시 상하수도과 공고 제2024–22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남평읍 우산리 차산마을 광역상수도 확충공사

  나. 위    치: 남평읍 우산리 817-10 일원

  다. 공사내용: 상수관로 D50mm, L=360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개월

  마. 추정금액: 금34,213,000원

  바. 기초금액: 금24,879,470원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기타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2,617,700

2,261,770

 9,333,530

9,333,530

-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비목

금액

비목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34,010


2. 견적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나주시)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인 소액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다.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8.(금)

09:00

2024. 11. 14.(목)

10:00

2024. 11. 14.(목)

11:00

개찰용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조달청 문자서비스 외 별도 개별 연락하지 않음.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나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나주시 상하수도과)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입찰보증금)에 따라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인「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지급을 확약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가 면제됩니다.

  나. 그러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로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보증금은 나주시에 귀속됩니다.


7.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고의 A값 : 534,010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0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견적 제출)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낙찰자는 나주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구분관리제 적용이 제외되나,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약관 검색)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4.「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준수

  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자는 본 조례를 잘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대가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15.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은 나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s://gyeyak.naju.go.kr)의 ‘법령및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통장사본, 임금지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아. 기타 상세한 문의에 관한 사항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정순길 ☎061-339-7663)

     - 입찰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과(정유미 ☎061-339-7643)

     - 입찰서 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붙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______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나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