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고 제2024 - 327호』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 6. 19. 시행):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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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읍 부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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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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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청읍 부리 733-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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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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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조성 1식(9홀, A=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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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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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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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가)
(가=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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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1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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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나)
(나=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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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0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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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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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53,0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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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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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5,3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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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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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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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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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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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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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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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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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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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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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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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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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전에는 투찰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해당면허 업종을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업체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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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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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 값: 금25,177,056원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09호, 2020. 4. 13. 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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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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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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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가 낙찰됩니다.
※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283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하한선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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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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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 평가업종: 조경공사업 100%
나.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부가세 포함): 금498,784,587원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공사기간산출근거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대리인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가입 자료 중 어느 하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 처리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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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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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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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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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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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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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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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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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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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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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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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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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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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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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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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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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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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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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 확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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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9절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범위 내에서 청구가능하며, 1개월 미만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제외
나.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사본 및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노무비 지급 전용 계좌 사본 및 합의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전용 계좌로 수령한 노무비를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결과(지급내역서)를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감독부서 및 회계부서로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미지급 확인 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및 허위 청구 및 유용 시 형사 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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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및 지급확인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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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임대료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 제작, 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가 대금 지급 여부 확인 결과 계약담당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즉시 시정 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산청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산청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군 생산제품 구입을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 군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 군 거주 군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KISCON)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과업내용 관련 사항(설계서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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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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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7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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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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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재무과 경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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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70-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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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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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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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7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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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산 청 군 재 무 관
[붙 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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