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4-0419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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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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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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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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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지구 미인계시설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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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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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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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065,900,000원
(추정가격 : 금969,000,000원
+ 부가세 : 금96,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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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도서 열람 장소 : 서울 강남구 개포로621 (서울주택도시공사 8층 기반시설부)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기반시설부 추혁주(☏ 02-3410-7665)
다. 공사개요
- 위 치 : 서울시내 개발사업 준공지구(문정지구 등 16개 지구, 별첨 위치도 참조)
- 공사규모 : 포장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공사
※ 실제 보수공사 발생에 따라 변동 소지 있음
라. 본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공종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비율은 구조물 유지보수 53.25% 이상입니다.
※ 직접시공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 대상공종에 대해 자기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 외 직접시공 의무와 관련한 사항은「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제39조의2에 따릅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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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목) ~ 2024.11.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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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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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10:00 ~ 2024.11.13.(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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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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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수) 13:00 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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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계속 소재하여 유지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 다수의 전문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로써, 다수 공종의 종합적인 공정관리, 시공관리 경험이 필요한 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를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산출내역서를 우리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산출내역의 발주처 검토 후 계약체결이 결정됩니다.
※ 순공사원가 합계액 : 787,212,610원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의 규정,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후 우리공사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공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3410-7191)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법정 정산과목 정산 및「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관련사항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에 산출내역서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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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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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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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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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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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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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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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지구 미인계시설 유지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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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7,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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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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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078
|
8,231,899
|
15,032,665
|
15,87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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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 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 지급 ․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 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라. 행정자치부 예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시정소식→ 공고→ 계약관련자료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감사청구→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반시설부(담당 추혁주 ☎ 02-3410-7665)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계약부(담당 정운기 ☎ 02-3410-7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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