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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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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7969-00 공고일시  2024/11/07 13:34
공고명 청운중 텍스설치 및 드라이비트 해소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임홍희(☎: 02-708-660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0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6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62,49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83,552,464 원
   
A 법정보험료
59,657,698 원
   
추정금액
1,195,5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56,809,091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068,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7.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가. 공 사 명

청운중 텍스설치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의문로 51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착공일: 2024. 12. 28.)

라. 공사개요

1. 공사구분: 유지보수 공사/종합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2. 공사내용: 텍스설치 및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공사예정금액: 금1,195,558,000

추정가격 금1,056,809,091원+부가가치세 금105,680,909원+도급자설치 관급액 금33,06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금0원

바. 공사기초금액

금1,162,490,000원

추정가격 금1,056,809,091원+부가가치세 금105,680,909원】

사.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금1,162,490,000원 (100%)

아.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타.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파.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하.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진출 허용에 따른 전문업종의 입찰을 허용하지 않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후 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는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박지은(☎02-708-663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20.(수) 10:00 ~ 2024. 11. 26.(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26.(화) 11:00 이후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추정가격

비율

건축공사업

1,056,809,091원

100%

   1)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 2024.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청의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우선 제출 후 미달 시 차순위에게 통보)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3.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5.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사후정산

 가.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제시금액

(원)

13,333,294

1,726,661

16,925,197

19,021,890

8,650,656

59,657,698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임홍희(☎02-708-6602)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박지은(☎02-708-6636)


【붙임 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