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초등학교 공고 제2024-01호
서울역삼초 학교공간 재구조화(꿈을담은교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7.
서울역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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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 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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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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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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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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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7.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11,110,603원
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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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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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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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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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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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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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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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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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6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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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2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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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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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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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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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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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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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6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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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개요
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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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초등학교 학교공간 재구조화(꿈을담은교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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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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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66길 21(역삼동) 서울역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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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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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45일 이내(착공예정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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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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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2층 공간 재구조화(꿈담교실) 공사 (※내역서, 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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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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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8,000,000원
【추정가격 289,091,000원+부가가치세 28,90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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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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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8,000,000원【추정가격 289,091,000원+부가가치세 28,909,000원】
※ 면세 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함.
(계약 시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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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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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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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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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12.(화)9:00 ~
11. 1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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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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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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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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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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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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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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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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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 착공 전에 본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
교직원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예 :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본교의 확인 ·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한다. 또한, 공정 및 현장 관리 잘못
으로 발생된 제반 책임은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라는 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학생 · 교직원 등 본교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 및 본교의 기존 시설 ·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자신의 부주의(특히, 현장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또는 시설 ·물품의 손실 · 도난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료 제한되며, 시공전 시험
성적서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환경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관련 법규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1절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
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본 공사는 디자인 시공 감리(디자인 디렉터)에게 디자인 요소 (디자인 상세도에 맞는
자재, 색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발주처(감독)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하며 확인
(검사)을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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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제출)
바.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입니다.
1)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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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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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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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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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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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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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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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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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2024.1.23. 시행)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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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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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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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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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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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6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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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2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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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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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601,0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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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60,0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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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023.10.5.)」에 의거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서 제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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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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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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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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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8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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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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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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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참가자격
가.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다음의 자(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②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 공사로 건설업역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단,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본 전자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전자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낙찰금액 안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현장답사 미실시 및 내역서, 설계서 및 도면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 의 귀책사유이므로, 도급자는 본교에 이와 관련되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역삼초등학교 행정실(☎ 02-567-1293) 공고 기간 중 평일 08:40~16:40
6.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4. 11. 12.(화) 9:00부터 2024. 11. 15.(금)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4. 11. 15.(금) 11:00 이후
나.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다. 비고 : 전산장애 발생 등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1.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예비가격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6] 추정가격 4억 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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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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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11,110,603원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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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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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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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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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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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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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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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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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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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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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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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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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아래와 같이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선금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선금 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만 통보하고 유선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순위 우선 제출 후 미달 시 차순위에게 통보)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14.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회계예규에 따릅니다.
15.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 】
- 시설공사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8.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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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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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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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역삼초등학교)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역삼초등학교 행정실(☎02-567-1293)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역삼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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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붙임4】
합 의 서
서울역삼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일 전일까지 서울역삼초등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서울역삼초등학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2024. . .
서울역삼초등학교장 :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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