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안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23호
공 사 명 : 안성여자중학교 연결통로 및 장애인승강기 증축 공사
개 찰 일 시 : 2024. 11. 18. 11:00
수 요 기 관 : 안성여자중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안성여자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안성여자중학교 행정실(☎ 031-8052-16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공사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홈페이지/안성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입찰자료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칙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
공 사 입 찰 공 고
안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2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11.07.
안성여자중학교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안성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안성여자중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goean.kr/)→ 민원/신고→ 사이버신고센터→공익제보센터」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031-820-0999) 및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신고센터/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안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4-23호
1.2. 공사구분: 종합공사
1.3. 공사유형: 신설공사
1.4. 공 사 명: 안성여자중학교 연결통로 및 장애인승강기 증축 공사
1.5.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중앙2길 111 안성여자중학교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0일
1.7.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8.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815,197,000
|
815,197,000
|
741,088,183
|
74,108,817
|
-
|
55,740,000
|
1.9. 시공자격 업종별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
기초금액(원)
|
비 율
|
건축공사업
|
815,197,000
|
100%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으며, 낙찰하한율(%)은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55,372,478원입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
70-4×
|
|
(
|
88
|
-
|
(입찰가격-A)
|
)×100
|
100
|
(예정가격-A)
|
|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공개
2.1.2.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은 7.2.1.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2.4. 이 공사는 종합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진출을 허용 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증축 공사로서,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에 의한 학교여건에 맞은 세분화된 공정계획,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관리 등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2.5.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7.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8.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10.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의 3.545%)
|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의 4.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
퇴직공제부금비
(직접노무비의 2.3%)
|
7,567,318원
|
9,605,905원
|
979,966원
|
4,909,684원
|
산언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계
|
14,279,129원
|
10,550,000원
|
7,480,476원
|
55,372,478원
|
2.10.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1.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2.1.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3.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3.1.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4.「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5.「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6.「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제출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장소는 4.3.과 같습니다.
4.3. 설계서 열람 장소 : 안성여자중학교 행정실(☎031-8052-1671)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5.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5.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경기도교육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8. 14:00 ~ 2023. 11.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인증서를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4. 11. 1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100%)
바. 2023. 12.31.까지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은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입니다.
(선금 수령액 중 기성ㆍ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부채 제외대상에서 제외)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게 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9.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제2절-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 안성여자중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3-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2절-3-다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성여자중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전용통장 개설)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 확인제)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1.3.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 할 경우에는 계액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4.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3.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4.3.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7. 보충정보 제공처
17.1. 담당자 안성여자중학교(☎ 031-8052-1671)
17.2.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공사-”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7.3. 지방계약법령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e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8.3.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성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8.4.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18.4.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8.5.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한다.
※징수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18.6.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 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연결통로 증축분과 승강기 증축분을 분리하여 작성 후 총괄내역을 표기하여야 함(붙임2-1 공내역서 참조)
2024년 11월 07일
안성여자중학교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우리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성여자중학교 재무관 귀하 귀하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성여자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성여자중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