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교육대학교 공고 제2024-59호
공주교육대학교 수연관 등 외벽정비공사 소액수의 견적공고
|
아래와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
|
|
가. 건 명 : 공주교육대학교 수연관 등 외벽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다.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25,322,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금액
[A+B+C]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급(도급자설치)
[C]
|
관급(관급자설치)
[D]
|
29,253,200원
|
23,020,000원
|
2,302,000원
|
3,931,200원
|
-
|
마.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견적에 의한 총액계약
바.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 열람장소 : 공주교육대학교 총무과 시설팀(T.041-850-1300)
사. 해당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이며, 공동도급 미허용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서 접수개시 : 2024년 11월 07일(목) 15:00
나. 입찰서 접수마감 : 2024년 11월 14일(목)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14일(목) 16:00 공주교육대학교 입찰집행관 PC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법령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 공주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견적)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순위 발생시 추첨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
|
-
|
-
|
533,297
|
-
|
마. 환경보전비는 준공대가 지급시 관련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선금에서 해당 계약의 노임은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붙임6】‘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선정 이후「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을 평가하며, 선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비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중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관련예규는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정보-법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주교육대학교 총무처 및 공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 공고문, 계약 : 총무처(재무팀) 김영인(☎ 041-850-1296)
○ 규격서 및 시방서 : 총무처(시설팀) 김태호 (☎ 041-850-1300)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 나라장터 전자콜센터(☎ 1588-0800)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공주교육대학교
|
발주부서
|
재무팀
|
발주날짜
|
22. . .
|
발주내용 공주교대 0000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 1항2호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
공주교육대학교총장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영업소 소재지
|
|
전화번호(휴대폰)
|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매월 일
|
매월 일
|
|
|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기획재정부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건설근로자법’라 합니다.)에 따른‘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가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기획재정부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근로자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 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에 전용계좌를 등록(변경)하면 발주기관에 통보 생략 가능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기획재정부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년 월 일
발주기관 : 공주교육대학교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붙임4】
【붙임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관리계획서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으로 작성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
사업개요
|
업 체 명
|
|
계 약 명
|
|
계약금액
|
|
작업기간
|
|
현장위치
|
|
도급내용
|
|
현장 종사자수
|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1. 안전보건경영방침
< 예 시 >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
안전보건기준과 법류를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선제적 안전보건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다.
先안전확보, 後작업으로 작업장 무사고, 무재해 추구
|
|
2.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한,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현장소장
(조심해, 010-0000-0000)
|
|
|
|
|
|
|
|
|
|
|
|
|
|
|
|
|
|
|
지도
|
안전관리자
|
|
|
|
|
|
|
|
조언
|
보건관리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감독자
|
|
관리감독자
|
|
관리감독자
|
|
|
|
|
(성실한, 010~)
|
|
(제로화, 010~)
|
|
(선제적, 010~)
|
|
|
|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주요내용 : 작업전 안전미팅.....
|
3. 안전보건관리 업무분담 내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 ..
-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에 대한 종사자 관리 및 조언 등...
○ 안전보건관리비 내역
구분
|
산출기준
|
금액
|
비 고
|
시설, 설비, 장비 등 안전·보건조치비 등
|
|
|
|
종사자 보호구 구입비, 안전교육비 등
|
|
|
|
|
B. 실행수준
|
4.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대책
작업단계(공정)
|
유해·위험요인
|
대책
|
|
추락, 끼임 사고
|
|
|
5. 안전보건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작업 전·중·후 점검표에 따른 점검, 주1회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
6.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교육 참석자 명단 및 내용 별도 기록·관리)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
8. 안전작업허가제
- 안전작업 허가대상 :
- 허가절차 및 이행계획 :
|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신호가 필요한 작업)
- 기계설비 운반시 신호수 배치 등
|
10. 위험물질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
위험물질(설비)명
|
관리방법(안전대책)
|
책임자명/내용
|
|
|
|
|
11.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책
|
D. 산업재해 현황
|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붙임6】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공주교육대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주교육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주교육대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주교육대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공주교육대학교총장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