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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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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8801-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7 14:53
공고명 (논산)지방도691호 상월지구 갓길정비공사
공고기관 충청남도 수요기관 충청남도
공고담당자 가한철(☎: 041-635-367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19,62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08,464,208 원
   
A 법정보험료
72,266,900 원
   
추정금액
1,027,18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53,410,000 원
추정가격
654,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07,56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 공고 제2024-1819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입찰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제5조의4에 따른 낙찰자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른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19.기타사항 거항」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를 개찰일 다음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논산)지방도691호 상월지구 갓길정비공사

  나.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일원

  다. 사업내용: 정비공사

  라. 공 사 비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급자 설치

1,027,180,000

719,620,000

654,200,000

65,420,000

307,560,000

53,410,000



  마. 기초금액: 금719,620,000원(1차분 201,960,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1차분 120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건설본부동부사무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니다.

  다. 총액입찰, 지역제한, 종합공사, 장기계속,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1. 13.(수), 10: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제출 마감일시: 2024. 11. 12.(화),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3.(수),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지방계약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업의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공사업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구성업종(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40%)+철근콘크리트공사업(60%)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하여야 함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해당없음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충청남도건설본부동부사무소에 비치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정에 의거 충청남도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추정가격 10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 입찰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합니다.

   마.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 대상업종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654,200,000원, 100%입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경영상태는 관련 협회가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동비율은 종합건설업계 전체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202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평가 시 선금은 부채산정에서 제외됩니다(신청주의). 자세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는 개찰결과 공지로 갈음하며,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 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등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처리 되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2.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
사입니다.

  (단위: 원)

합산액(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72,266,900

10,961,861

8,635,510

5,602,729

1,118,298

14,839,140

31,109,362

0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환경보전비용은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릅니다.

  

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계약문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해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피공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이 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41-635-3672)

     ○ 계도서 열람․교부장소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 충청남도건설본부동부사무소(041-635-762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주소: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충청남도 본청) 4층 운영지원과




거.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종 보유 신고·확인서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 (최근 6개월치)

건설업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개인별 경력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개인별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분, 최근6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건설기술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실거주지 확인자료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or 회사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예) 기준일 12.31일 경우

      11.1 ~ 익년 2.28까지 거래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 증명 또는 확인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납부내역

건축물대장

 

 ※ 위 제출서류는 개찰일 익일까지 건설정책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기 바라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충남도청 건설정책과 공정건설지원팀 041-635-2817


2024. 11. 7.

충청남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