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2902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대구교도소소 부지내]
전화번호 : 053-430-1600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 공사관리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4-38호
ㆍ 공 사 명 : 대구교도소 개방작업장 증축공사(소방)
ㆍ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07. 15:00 ~ 11. 13. 14:00
ㆍ 개 찰 일 시 : 2024. 11. 13. 15:00
이 입찰설명서는 대구교도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구교도소 직업훈련과 교감 김양훈(☎ 053-430-1692)
○ 설계서 열람 등 : 대구교도소 시설주사보 지재욱(☎ 053-670-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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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교 도 소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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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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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대구교도소 공고 제2024- 3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대구교도소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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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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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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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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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대구교도소 공고제2024-38호
1.2. 수요기관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교도소
1.3. 공 사 명 : 대구교도소 개방지역 작업장 증축공사(소방)
1.4. 공사현장 : 대구교도소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대구교도소 부지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8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소방)
1.6.2. 공사범위 : 일반철골구조, 지상1층, 연면적 982.94㎡의 소방공사
1.7. 추정금액 : 113.939.000원 (추정가격 : 103,581,000원 + 부가가치세 : 10,35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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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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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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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시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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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9,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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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9,000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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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장기계속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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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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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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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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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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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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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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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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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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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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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및 기계,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2.1. 단, 일반소방시설공사업자 간 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자는 전기분야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따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보안상 설계서 전자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3. 설계서 열람 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 204 대구교도소 직업훈련과 김양훈(☎ 053-430-169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7.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8.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견적서 제출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8.2.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2.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4. 「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 찰
9.1. 개찰일시 :
9.2. 개찰장소 : 대구교도소 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9.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제출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4.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10.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1.1. 10.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2.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0.3. 소액수의 견적입찰 대상공사로서 A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4.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장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12.1.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12.2. 하도급 시 「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4.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대구교도소 직업훈련과 계약담당
(교감 김양훈, 053-430-1692)
- 공사에 관한 사항 : 대구교도소 복지과 시설담당
(시설주사보 지재욱, 055-940-4753)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4. 11.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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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4. 11.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구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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